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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공고) 2019년도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전유나
작성일
2019.03.07
최종수정일
2019.03.07
조회수
593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itech.keit.re.kr/index.do#detail|02010100|/bsnsancm/retrieveSprtBsnsAncmDetail.do|.sub_con|excrOrgnId=&bsnsTpSe=&searchAncmId=&orderBySe=default&orderBySeSelIdx=&searchListRcveStat=&searchListRcveTpSe=&searchListPbofrTpSe=&bsnsYy=2019&searchKeyword=&pageIndex=1&ancmId=A00115&searchBsnsYy=2019&
게시글 내용

(재공고) 2019년도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 로봇 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지원대상분야

  • ㅇ 인공지능융합로봇시스템기술
    • - 인공지능 기술의 로봇 응용·융합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 개발

재공고 대상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 내역사업명 : 인공지능로봇융합
  • - 재공고 예산 : 총 정부출연금 3억원 ('19년도 1억원 이내)
  • - 대상과제 : 1개 과제 (병렬형 과제 포함)
  • - 지원기간 : 21개월 이내
  • - 지원규모 : 1차년도 1억원 이내(총 정부 출연금 3억원 이내)

지원분야

  • 과제유형 - 가 (추진체계)
    •  병렬형 과제(경진대회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과제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ㅇ 혁신제품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ㅇ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재공고 대상 과제목록

세부
사업
순번과제명주관
기관
기술료과제유형비고
로봇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1조립 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물품을 조립하는 지능 로봇 기술 개발 (총괄)제한
없음
비징수병렬원천
기술
지정산업부-과기부 협업 과제,경진대회형과제,병렬형 과제로 분야에 맞게 신청
  • * 재공고 대상과제는 "작업계획이 주어진 실환경의 조립 대상물을 인식하고 조립을 수행하는 지능로봇 기술개발(세부과제)"의 총괄과제임. 세부과제의 세부내용은 별첨의 RFP 참조
  •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신청시, 과제의 1차년도 개발기간은 9개월('19.4.1∼'19.12.31)로 작성.
  • * 공고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ㅇ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19. 3. 6(수) ~ 2019. 3. 20(수)까지 15일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9. 3. 6(수) ~ 2019. 3. 20(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온라인 접수기간  -  2019. 3. 6(수) ~ 2019. 3. 20(수) 18:00까지
  • 4온라인 접수마감  -  2019. 3. 20(수) 18:00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ㅇ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053-718-8415)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02-2123-5152)

비공대: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02-2123-3890)

첨부
붙임2.(첨부) 2019년도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 사업계획서 신청서식(지정공모형).zip 관련 규정.zip (재공고) 2019년도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