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9.03.05
- 최종수정일
- 2019.03.05
- 조회수
- 63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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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의 201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나노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노소재 응용제품이 수요처 상용화 제품에 적용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나노융합 사업화 촉진
지원대상분야
- (품목지정) 나노소재 적용으로 기능성이 향상된 바이오?헬스분야 상용제품 개발로써 웰에이징(뷰티), 생활밀착형 고기능성, 진단센서 등의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 (자유공모) 나노소재 응용제품이 수요처에 연계되어 제품화 될 수 있는 기술개발로써 자유공모 지원유형*에 해당하고, 바이오?헬스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자유공모 지원유형 ]
- ◇ 자유 - 1. 해외수출형
- ㅇ 해외 시장진출을 담보하는 국내 수요기업 제품에 나노소재·부품을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수출로 연계
- - 이를 통해 최종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나노기업 소재·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국내 주관(나노소재공급)기업 + 국내 참여(수요)기업 ⇒ 해외 수요처 납품(수출)·시장 진출
- ㅇ 해외 시장진출을 담보하는 국내 수요기업 제품에 나노소재·부품을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수출로 연계
- ◇ 자유-2. 매출극대화형
- ㅇ 단기 제품개발을 통한 최종 출시제품의 사업화 촉진 및 정부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용화 제품 개발
- - 과제 최종 평가시 정부출연금 2배 이상의 매출 발생 조건(기준 : 주관기업 + 참여기업 매출)
- ㅇ 단기 제품개발을 통한 최종 출시제품의 사업화 촉진 및 정부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용화 제품 개발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19년 지원규모 및 기간
- 1총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592백만원
- 2총 지원기간 : 34개월 이내 (1차년도 10개월)
- 3구성형태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참여기관은 영리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필수 참여해야 함
- 4기술료 : 경상기술료 징수
- ※ 수요기업은 시장 지배력 및 양산 능력에 대해 선정평가 시 검증토록 함
- ※ 세부사항은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참조
- 신규 지원대상 목록
- 품목 - 1
- - [품목·형태] 나노소재가 적용된 고기능성 바이오/헬스 제품 개발
- - [유형] 품목지정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 [지원기간] 34개월 이내
- - [지원금액*] 9억원 이내
- 자유 - 1
- - [품목·형태] 해외수출형 / 매출극대화형 제품
- - [유형] 자유공모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 [지원기간] 34개월 이내
- - [지원금액*] 9억원 이내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만으로 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고,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서로 판단하며, 선정평가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참여기관은 기업(영리기관)만 참여가능
- - 동 사업은 단기사업화 과제로서, 주관기관(기업)의 나노소재·부품을 적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및 사업화에 요구되는 기술을 함께 참여할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하며,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참여가 불가함(사업계획서 제출시 비영리기관이 포함되면 평가위원회에서 해당기관을 제외하고 선정할 수 있음)
- - 외국소재기업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19. 2. 27(수) ~ 2019. 3. 28(목)까지 30일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9. 2. 27(수) ~ 2019. 3. 28(목)까지 30일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온라인 접수기간 - 2019. 3. 18(월) ~ 3. 28(목) 18:00까지
- 4온라인 접수마감 - 2019. 3. 28(목) 18:00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ㅇ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서류의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ㅇ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서류의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RFP내용/추진체계 관련 문의-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사업화지원팀 (☎ 031-548-2028)
- 3신규평가 일정/절차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053-718-8236, 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