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2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9.02.07
- 최종수정일
- 2019.02.07
- 조회수
- 51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 온라인 신청 기간(6주)
- (연구자 신청 기간) 2019.2.1.(금) ~ 3.14.(목) 18:00- (주관기관 승인 기간) 2019.2.1.(금) ~ 3.18.(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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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세부,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기간 내에 각자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기간 내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기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하며, 총괄과제의 경우 총괄과제뿐만 아니라 세부과제 전체가 접수 완료 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총괄, 세부, 단위, 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