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저작권기술 R&D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 오선민
- 작성일
- 2019.01.21
- 최종수정일
- 2019.01.21
- 조회수
- 426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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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2019년도 저작권기술 R&D 사업화 지원 사업)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R&D 등을 통해 개발된 저작권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저작권기술 R&D 결과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저작권기술 R&D 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공고개요o 사 업 명 : 2019년도 저작권기술 R&D 사업화 지원o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 부터 12월 31일까지o 사업금액 : 총 100백만원(1개 과제 내외)o 과제유형 : 자유공모o 지원개요- 지원내용 : 문화체육관광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저작권기술을
이전받아 업체가 사업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 : 저작권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1개 과제 내외(과제당 10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20% 이상 수행기관에서 부담)2. 신청방법o 공고기간 : 2019. 1. 16(수) ~ 2. 15(금)o 서류제출- 제출기한 : 2019. 2. 7(목) ~ 2. 15(금), 17:00시 까지- 제출방법 : 우편(또는 방문) 및 온라인(e나라도움)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위원회 우편물 등록대장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 및 온라인 두가지 모두 필수이며, e나라도움로 제출시 담당자에게 문의-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이기열 선임
3. 지원대상o 신청자격 대상 : 저작권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o 참여제한 대상-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 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공공기관 포함)과 각종 협약 또는계약 위반사실(2년 이내)이 있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 국책연구소, 대학 및 대기업은 제외되며, 현재 위원회의 저작권기술R&D 과제를 수행중인 주관연구기관 및참여연구기관은 지원할 수 없음(※ 3개월내 종료예정인 과제는 예외)4.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이기열 선임(☎ 055-792-0142)
붙 임 1. 공고문 1부.2. 사업화 제출서류 및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