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제1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 공고 안내(주요 FAQ 사항 추가)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18.12.27
- 최종수정일
- 2019.01.17
- 조회수
- 51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9년도 제1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 공고
1. 사업 목적ㅇ 중견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공동참여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국내 연구기관ㆍ대학ㆍ산업계의 부족한 우수 연구인력을 중점 보완함으로써 산학연의 과학기술 수준 제고
2. 사업내용
가. 대상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
- 국내 연구인력이 부족한 8대 혁신성장동력 기술분야* 과제를 선정 우대하여 우선적으로 연구인력 확충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 건축, 가상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철도
나. 초빙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해외고급과학자
다. 지원기간 : (유형1) 6개월∼12개월*, (유형2) 3년(2+1)
* (유형1) 산업체의 경우 3개월∼12개월 지원가능
※ (유형1, 재신청)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과제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재신청 가능
※ 유형2의 경우 2년간의 연구실적 평가를 통해(단계평가) 추가 1년 지원 여부 결정
라. 지원내용 : 초빙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 초빙과학자 인건비 : 최소 3백만원/월 ~ 최대 17백만원/월(해외우수과학자의 보수, 연구업적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 단,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건비의 70%만 지원
- 유치 경비 : 최대 17.6백만원(항공료, 자녀교육비(학비), 이사비(12개월 활용과제의 경우), 보험료 등)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제1차 선정규모(예정): 100명 내외(유형1 00명 내외, 유형2 00명 내외)
- 1차 선정공고 이후 우수연구자(적합자)가 없을 경우 추가선정 실시
나.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 및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 이상인 자
- 초빙과학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과학자*
* 한국 국적의 초빙과학자는 공고마감 기준 반드시 해외체류 중이어야 함(재신청 제외)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 단, 최초 수혜 회차를 포함하여 최대 3회차 까지 사업 신청 가능(유형 1 해당)
※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의 우수 종료자의 경우 사업신청자격 부여
※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해외고급과학자와 유형1, 유형2 동시지원 불가
다. 우대사항
- 재외한인·교포연구자 선발 우대를 위한 최소 선정쿼터(30%) 반영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우수연구기관 재직 연구자(정규직) 초빙 신청시 유형 1 신규선정 우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접수)기간 : ‘18. 12. 27.(목) ∼ ’19. 3. 5.(화)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19. 3. 6.(수) 18:00 (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 주의사항 : 마감시간 직전은 접수가 폭주하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 요망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연구책임자 정보갱신
(학위정보 등)
*한국연구자정보(KRI) 이용
http://www.kri.go.kr
?
<연구책임자>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ERND 시스템)
?
<주관기관>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
(ERND 시스템)
?
과제
신청완료
(접수번호 생성)
- 주관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고급과학자를 발굴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 신청
※ 연구책임자 정보의 경우(필수입력임), 본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KRI에 반영되는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3∼4일 전에 미리 업데이트하여야 함
※ 초빙과학자 계정이 아닌 국내 연구책임자 ernd 계정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청마감 시간을 준수할 것(신청 마감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 및 탑재 확인 등)
다. 제출서류 : [참고] 제출서류 목록 및 [붙임] 양식 참조
2019.1.17. 사업관련 주요 FAQ 사항 추가 안내
<한국연구재단 담당자 안내>
사업관련 문의 : 042-869-6377,6381(영어문의) / jinh@nrf.re.kr
온라인접수문의 : 1544-6118
<산학협력단 담당자 안내>
공대: 김경민(2123-2145) / 비공대: 이은정(2123-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