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모집공고문
- 작성자
- 김길환
- 작성일
- 2019.01.18
- 최종수정일
- 2019.01.18
- 조회수
- 671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모집공고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역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수행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만성중증 수급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나. 기간: ‘19.1월 ~ ’19.12월 (19년 4월~12월 전문요양실 운영)
다. 대상: 장기요양기관 20개소
2. 참가 자격
가. 정원 30인이상 노인요양시설
나. 전문요양실 입소자격을 충족하는 입소자를 21명 이상 26명 이하 확보 가능한 시설
□ 전문요양실 입소자격은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 1, 2 등급자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상 간호처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또는 전문요양실 담당 촉탁의가 24시간 간호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등급은 제외)
다. 전문요양실을 전담할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을 4명이상 확보한 기관
□ 전문요양실 전담 간호인력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간호사는 업무경력 2년 이상,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경력 3년 이상
●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6:1, 그 중 간호사는 50% 이상, 책임간호사 1명을 지정한 시설
● 간호인력은 전문요양실 현원이 21명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4명을 유지,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가능한 시설
라. 담당 촉탁의가 시설을 주 1회 방문하여 진찰해야 하고 촉탁의의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가능한 시설
마. 전문요양실 서비스 범위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구비 가능한 시설
3. 세부지원 내용
항목
기준단가
간호인력
인건비
2,309,000원/인?월
야간수당
167,870원/월
전문간호비용(입소자당)
40,000원/인?월
촉탁의
진찰비용
11,210원/인?회
추가보상
2,240원/인?회
방문비용
53,000원/회
※ 시범사업은 현행 시설급여 비용(급여비) 및 전문요양실 운영비용(사업비) 지급
※ 전문요양실 의무배치 간호인력(기관 필요에 의한 추가배치인력 제외)만 인건비 지급하며, 동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간호사배치가산 및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사업비가 아닌 장기요양보험(급여비)에서 지급)
4. 신청 방법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youranlee@hanmail.net (현장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기간: 2019. 1. 18 (금) ~ 2019. 1. 28(월) 17:00까지
□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6. 유의 사항
□ 신청서 및 미비 사항에 대하여 유선 및 메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응해야 함
□ 신청서 및 증빙 내용을 허위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02-2228-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