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저작권기술 R&D 사업 공고
- 작성자
- 오선민
- 작성일
- 2019.01.21
- 최종수정일
- 2019.01.21
- 조회수
- 431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공고번호 : 2019-KCC-R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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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저작권기술 R&D 신규 지정과제 공고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1. 사업목적
o 새로운 저작권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로
합법 저작물의 유통 확대 및 저작권산업 발전 도모
2. 공고개요o 사 업 명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o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9. 12. 31
o 지원방법 : 지정공모, 품목지정
o 사업금액 : 2,100,000,000원
o 공모대상 과제
- 다수 참여 저작물 제작 지원을 위한 스마트 계약 기술 개발
-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의 저작물 이용 양성화를 위한 모바일 기반 동영상 저작권료 분배 기술 개발
- 인공지능 기술 기반 대용량 고품질 사진저작물 고속식별 및 확인 기술 개발
- 전자출판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문맥정보 분석 기술 개발
-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생애주기 프로파일링 기술 개발※ 과제 세부내용「붙임2, 제안요청서」참고
※ 2019년 이후 지원예산은 예산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o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o 접수방법 : 우편(또는 방문) 및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
※ 접수방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2가지 방법으로 접수해야 함(e나라도움으로 제출시 담당자에게 문의)
3. 신청방법o 신청서식 : 「붙임3, 기술개발계획서 서식 및 작성요강」참고
o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9. 1. 16. ~ 2. 15.
- 접수기간 : 2019. 2. 7. ~ 2. 15.
- 접수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방문 및 e나라도움 접수
* 접수처 :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이기열 선임※ 원본 서류는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으로 기한내 제출
4.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이기열 선임(☎ 055-792-0142)붙 임 1. 공고문 1부
2. 과제 제안요청서 1부
3. 기술개발계획서 서식 및 작성요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