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일반연구교류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영문공고문 추가)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8.11.12
- 최종수정일
- 2018.11.12
- 조회수
- 109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8년도 일반연구교류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22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주요사항
- 국문과제명 맨 앞 괄호 안에 ‘자유’ 또는 ‘지정’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연구계획서 분량은 기본 양식을 포함하여 30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
- 협력 상대국가와의 Mobility 활동경비 차이에 따라, 20∼25백만원 내외로 연구비 차등 신청(아시아 지역 20백만원, 아시아 외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25백만원 한도 내)
- 신청기간 : ’18.10.30.(화)~11.21.(수) 18:00까지
※ 단, '18.11.16.(금) 19:00 ∼ 11.18.(일) 24:00 기간에는 ERND 중단으로 인하여 신청 불가
- 신청자는 마감일 이전에 ‘주관기관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간접비는 직접비의 최대 7% 이내에서 계상하며, 세부비율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서 등으로 문의(단, 기관고시비율이 7% 이하인 경우, 기관고시비율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