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 신규과제 선정 재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8.06.14
- 최종수정일
- 2018.06.14
- 조회수
- 1839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0307호
2018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 신규과제 선정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ICT분야 R&D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2018년「대학ICT연구센터(ITRC)」지원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지원규모
? 3개 대학 내외 신규 선정
- 1차 연도는 과제당 5.3억원 수준(2∼4차 연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8억원 수준 차등지원)
* 연차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지원 가능
※ 신청대학이 ITRC 수행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가능
□ 지원기간 : 최장 6년(4+2년)
? 최종평가(4년 지원후) 결과에 따라 추가 2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석?박사 대학원생, 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시) 인건비
? 실습?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등 ICT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Ⅲ
지원분야
□ 지원분야(분야별 1개 과제 선정)
? 빅데이터 / 인공지능 / 블록체인
※ 본 공고는 1차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0193호) 과제 접수결과에 따라 재공고된 것으로, 1차 공고를 통해 선정된 과제(아래 표 참고)와 유사?중복되는 연구는 지원불가
분야
1차 선정과제 - 주요 연구내용
빅데이터
o 5G 기반 산업별 빅데이터 활용 딥러닝 모형 개발 및 인력양성
인공지능
o 멀티모달 기반의 복합지능 원천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o 재난현장에서 사람과 협업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블록체인
o 상호운용성을 갖춘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Ⅳ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 신청 자격
? 신청대상 :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ICT공학+ICT 이외의 이공계?인문?사회?예술?디자인 등 컨소시엄 허용
- 주관대학이 타 대학, 참여기업,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가능
☞ 단, 주관대학의 참여교수들이 50%이상 참여해야 함
☞ 대학별 ICT고급인력양성 편중 방지를 위해 주관대학 기준으로 전체 연구센터의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현재 수행 중 과제 포함)
? 참여인력 : 교수 8인 이상, full-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 40인 이상
☞ 現 비정규과정의 중점연구센터 지원사업(SRC, ERC, MRC, CRC 등) 총괄책임자는 선정후 기존 사업 탈퇴 확약서 제출
☞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센터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부생도 참여 허용(20% 이내)
☞ 참 여 율 : 총괄책임자(30% 이상), 세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10% 이상)
□ 참여조건
?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전문영역별 맞춤형 전공실무 교육과정 운영
?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수행
* 세부과제 1개 이상 수행 필수(총 세부과제는 4~5개 운영)
? Co-Op 프로그램 도입·운영 계획 수립
* 참여인력의 10%이상, 3개월 이상 현장교육 참여 후 학점 이수
?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운영(자체 또는 위탁 교육)
* 참여인력의 10%이상
? 창의자율과제 수행
? 산학협력중점교수(1명 이상) 채용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부담
구분
부담금
합계
대학(지자체 포함)
출연금의 5%이상(현금기준)
출연금의 10% 이상
산업체(대?중견?중소기업)
출연금의 5%이상(현금+현물)
* 참여하는 모든 기업(참여기관, 컨소시엄기관 등)은 현금 또는 현물을 일부 부담하여야 함
? ITRC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기관(참여기관=다자간 협약 대상 기업)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매칭
구분
매칭기준
중소기업
참여하는 세부과제 사업비의 75%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25%는 민간부담금(현물 포함, 현금 20%이상)으로 구성!--[if !supportEmptyParas]-->
(예시)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일 때,
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 부담(50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 부담)
중견기업
해당 세부과제 사업비의 60%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40%는 민간부담금(현물포함, 현금은 26%이상)으로 구성
(예시)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일 때,
중견기업은 4천만원 부담(1,04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부담)
Ⅷ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홈페이지(www.iitp.kr)를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 신청기관 총괄책임자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기본사항 등록, 공문, 사업신청서 등 업로드)
? 접수내용
- 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공문, 사업신청서 표지 스캔본, 사업신청서 등
- 사업신청서(사업수행능력, 인력양성 계획, 사업비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과 별첨 증빙 스캔본)
* 신청서양식Down : 홈페이지→사업공고→인력양성→2018년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 재공고
? 전산접수기간 : 2018. 6.27.(수) 09시 ∼ 7.11.(수) 13시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의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시간(7.11. 1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접수 불가. 마감시간 확인 必
Ⅸ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자 : 관련규정 참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정산금, 기술료 미납 기업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Ⅹ
접수 및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전산등록 관련 문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선도인력팀
박현유 책임 042-612-8417
hypark@iitp.kr
ezone시스템 담당자
042-612-8061
산학협력단 담당자
비공대 : 홍수경 / 5167
공대 : 김경민 /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