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재공고] 2018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8.07.13
- 최종수정일
- 2018.07.13
- 조회수
- 171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8-324호
[재공고] 2018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8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지원대상 분야 (재공고)-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의약
- 소재부품산업분야 : 세라믹
- 시스템산업분야 : 미래형자동차, 조선해양
1. 창의산업 분야 [바이오의약] - 공고예산 : 4억원 / 대상과제 : 1개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재공고)
2. 소재부품산업 분야 [세라믹] - 공고예산 : 4.8억원 / 대상과제 : 1개
3. 시스템산업 분야 [미래형자동차, 조선해양] - 공고예산 : 39억원 / 대상과제 : 4개
* [공통]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별 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공통]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 목록(재공고 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지정공모]
1-1. 공고기간 - 2018. 06. 08(금) ~ 2018. 07. 10(화)까지 33일
1-2. 재공고기간 - 2018. 07. 12(목) ~ 2018. 07. 24(화)까지 13일
2.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2018. 7. 12(목) ~ 2018. 7. 24(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3. 재공고 접수기간 - 2018. 7. 12(목) ~ 2018. 7. 24(화) 18:00까지
4. 재공고 접수마감 - 2018. 7. 24(화)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합니다.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서류 사항
-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문의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 평가총괄팀 (☎ 053-718-8484)
※ 상세 사업 및 RFP 문의, 과제접수 / 신규평가 일정 / 절차 : 사업별 안내문 내 문의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