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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질병관리본부 신규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재공고
작성자
홍수경
작성일
2018.07.19
최종수정일
2018.07.19
조회수
1508
분류
교외
부처명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www.htdream.kr
게시글 내용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8- 235

2018년도 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재공고

2018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재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0718

질 병 관 리 본 부 장

. 공고과제현황

(연구용역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시행계획서 참조)

대상과제: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및 엑셀 시트 참조

과제명

총 연구기간

총 연구비(천원)

담당자

치매 뇌조직은행 구축 및 체액바이오마커 기반 치매진단 표준화 연구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400,000

박지연

(043-719-8633)

* 사업별 연구목적, 연구내용 등은 제안요청서참조

* 과제명 변경 불가, 연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 공모대상과제는 예산 사정에 따라 추진 여부 및 연구비, 연구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 연구기관의 자격

?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 2012.9.1)>

3(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 2012.9.1)>

3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참여 및 신청제한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참조



.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필독)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고(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과제관리시스템(HTdream) 기관담당자의 전자 승인이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제출(전자공문 제출, 수신처: 질병관리본부장(연구기획과장))

계획서를 전자접수 시 업로드

공고 시 접수된 서류는 해당과제가 재공고되더라도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서류(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가격입찰서(작성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총연구비에 대한 증권, 각서제출 금지)

제출처: 충북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2227호 연구기획과(담당자: 김영현, 043-719-8016)

가격평가, 과제내용(RFP)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안내서 참조

전산접수 및 서류 제출일

- 공고일: 2018.07.18.() ~ 2018.07.27.(), 16:00까지,

접산입력기한 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이후 신청 및 수정 불가)

. 문의사항

구분

담당자

연락처

세부추진계획

(RFP)관련

공고안내서의 시행계획서(RFP) 참조

평가방법, 접수안내

한은수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

043-719-8021

연구비 계상관련

김영현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

043-719-8016

첨부
붙임2. [공고안내서] 18년도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재공고.hwp 붙임6. [질병관리본부]_용역사업 가격입찰서 작성방법.hwp 붙임3. [시행계획서] 치매 뇌조직은행 구축 및 체액바이오마커 기반 치매진단 표준화 연구.hwp 붙임1. [재공고문] 치매 뇌조직은행 구축 및 체액바이오마커 기반 치매진단 표준화 연구.hwp 붙임5.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계획서.hwp 2018년도 질병관리본부 신규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재공고 게시 협조 요청(본문).hwp 붙임4. [과제정보] 치매뇌조직은행 구축 및 체액바이오마커기반 치매진단 표준화 연구.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