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제6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2.10.07
- 최종수정일
- 2022.10.07
- 조회수
- 54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3책5공 대상여부
- 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 지원 분야
보안 등급
(아래 참조)
지원 분야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과제제안요구서
(아래 참조)
지원 규모 및 기간
(아래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1
연구주제번호
2022-공공기술-11
연구주제명
지자체별 감염병 취약성 및 재난관리 역량 진단기술 개발
보안 등급
일반
과제 수
1개 내외
과제 형태
단위과제(해당 시, 공동 및 위탁 포함 가능)
기간 및
연구비
총 연구기간
15개월 (2022.10.~2023.12.)
500백만원
1차년도
6개월 (2022.10.~2023.3.)
150백만원
2차년도
9개월 (2023.4.~2023.12.)
350백만원
2
연구주제번호
2022-공공기술-15
연구주제명
가뭄 대응 지하수 인공함양 시설의 운영 최적화 기술 개발
보안 등급
일반
과제 수
1개 내외
과제 형태
단위과제(해당 시, 공동 및 위탁 포함 가능)
기간 및
연구비
총 연구기간
24개월 (2022.10.~2024.9.)
500백만원
1차년도
6개월 (2022.10.~2023.3.)
100백만원
2차년도
9개월 (2023.4.~2023.12.)
200백만원
3차년도
9개월 (2024.1.~2024.9.)
200백만원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 사정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점추진방안
◦ 긴급한 현안대응이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 즉각적 대응을 위한 R&D 추진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10. 5.(수) ~ 10. 17.(월) 18:00까지
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10. 5.(수) ~ 10. 18.(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단위(주관) 및 위탁과제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과제 구성(위탁과제 포함), 연구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만약 단위 및 위탁과제 모두 기간 내에 연구기관 검토·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기간 단축
□ 신청 시 유의사항
◦ 응모 과제가 없거나, 단독 응모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함
◦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구제가 절대 불가하며, 연구계획서 등을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 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연구 성과물 수요기관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선정 후 주요 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해당 시) 3천만 원 ~ 1억 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상‘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 (해당 시) 기업 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