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제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8.06.29
- 최종수정일
- 2018.06.29
- 조회수
- 301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8년도 제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의 2018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일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소싱이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 지원
지원대상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12대 소재·부품 업종분야* 지원
- * 소재업종(5개)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 부품업종(7개) : 조립금속, 기계·장비, 컴퓨터·사무기기, 전기기계, 전자·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기기, 수송기계
-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소재부품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2개 이상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및 산업 적용이 가능한 소재부품 단기 기술개발 지원
지원방향-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권고)으로 하고, 개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관 또는 수요기업의 참여 의무화
지원 방식- 품목지정: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29건 공고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간 등[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
1. 지원예산(안) - 24.6억원 내외
2.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품목정의서 참조
3. 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는 2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품목정의서 참조)
4. 주관기관자격 - 중소·중견기업
5. 참여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6.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지원비율 - 70% 이상(권고)
7. 과제구성 의무사항 - 신뢰성 확보(신뢰성평가기관 참여)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수요기업 참여) 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해당 참여기관은 2차년도부터 필수 참여 (각 수요기업은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 민간현금부담 필수)
8. 평가절차 - 개념계획서 평가, 투자심사, 사업계획서 평가 순으로 진행
9. 협약유형 - 일괄 협약
10. 과제유형** - 혁신제품형
11.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8년도 사업기간은 2개월('18.11.1∼12.31), '19년부터의 사업기간은 12개월/년으로 사업기간을 고려한 사업비 책정이 필요함(지원예산과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유형은 혁신제품형으로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임
과제 목록, 지원절차 및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문의처
2. 과제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053-718-8349, 8345, 8342, 8341, 8346, 8347)
3. 투자심사 문의-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