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8.06.18
- 최종수정일
- 2018.06.18
- 조회수
- 855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8년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지역문화교류 활성화(사업기간 :‘18.6 ~ 12)
2. 사업목적
ㅇ 각지역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의 융합과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문화발전 도모 필요
ㅇ 청년문화 발굴, 공연.전시, 포럼 등 지원을 통한 문화저변확대
3. 사업내용
ㅇ 전시, 공연 등 교류
ㅇ 지역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청년문화 발굴 및 포럼 등
4. 예산규모 : 국고 200백만원
5. 사업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 ’18. 6. 8(금) ~ 6.22(금)
ㅇ 제안서 발표 : ’18. 6.26(화)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18. 6.27(수)
ㅇ 사업추진 계획 및 국고보조금 교부 : ’18. 6.28 ~ 7
ㅇ 사업추진 : ’18. 6. ~ ‘18.12.
ㅇ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19.1 ~ ’19.3
Ⅱ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및 신청 안내
1. 보조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18.6.8.(금) ~ ’18.6.22.(금) 18:00까지
ㅇ 서류심사 및 프레젠테이션(PT) 심사 : ‘18.6.26(화) 예정(대상자 개별통보)
ㅇ 최종 선정 발표 : ‘18.6.27 예정(개별통보)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문화 관련단체
3.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붙임1 양식), 단체 현황(붙임2 양식), 사업계획서(붙임3 양식)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추가 증빙서류 등
ㅇ 제출 부수 : 각 7부
ㅇ 제출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제출(이메일 및 우편)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이메일 : jeonga001@korea.kr
* 서류는 이메일 및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접수기간 내에 도달해야 함.
ㅇ 문의 :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윤정아 주무관(044-203-2625)
Ⅲ선정 방법 및 기준
1.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명 내외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구성
ㅇ 선정위원회에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1차 서류심사 관련 사항
ㅇ 심사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심사
ㅇ 서류심사 점수에 따라 2차 프레젠테이션(PT) 실시
3. 2차 프레젠테이션(PT) 심사 관련 사항
ㅇ 단체별 20분 이내의 프레젠테이션 실시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실시
4. 심사 기준
ㅇ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우수 사업자 선정
ㅇ 평가 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35%), 추진전략의 적정성(35%), 수행체계의 적정성(20%), 신청단체의 건전성(10%)
-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35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ㅇ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35
수행체계의 적정성
ㅇ 사업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20
신청단체의 건전성
ㅇ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10
총 점
100
Ⅳ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항목별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 보조사업자 개요 관련 참고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추가 증빙서류 등
ㅇ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교부 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교부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모든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 부담으로 함.
ㅇ 사업 추진, 집행, 정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준수
ㅇ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 세부 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추진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첨부
- 공고문1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