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우주기초연구),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8.04.23
- 최종수정일
- 2018.04.23
- 조회수
- 388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1.사업명
ㅇ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우주기초연구)
ㅇ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2.선정계획
- 우주기초연구 : 33개 과제 내외 - 우주중점기술 : 2개 과제 내외
구 분
우주기초연구
우주중점기술개발
지원대상
대학?출연(연)?산업체
대학?출연(연)?산업체
지원분야
전 우주 분야
지정 분야
과제당 지원규모
(자유) 1억 원 내외/년
(분야지정) 2억 원 내외/년
(과제지정) 20억 원 내외/연
지원기간*
3년(36개월)
3년(36개월)
공모방식
분야지정형 & 자유 공모
하향식 지정공모
선정규모
(자유공모) 15과제 내외
(분야지정) 18과제 내외
2과제 내외
과제형태
단위과제
총괄과제(총괄+세부)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 기간 구성(1차년도 : 2018.7~12)(상세내용은 각 신청안내서 참고)
※ 분야지정형 공모 : 지정된 기술분야 내에서 연구책임자가 과제명 및 연구목표?내용을 자유롭게 상향식으로 신청 (지정분야 : 신청안내서 참조)
※ 하향식 지정공모 : 연구과제명, 연구목표 및 기술사양 등이 제시된 하향식 과제 지정공모(RFP) (RFP : 신청안내서 참조)
3.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ㅇ 기관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세부/단위과제 기준)
※ [참고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참조
ㅇ (기타 신청자격 유의사항)
- 세부 및 단위과제 기준 연구책임자로서 우주기초(자유), 우주기초(분야지정), 우주중점기술 중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기초, 핵심, 융복합)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단위 및 세부 과제 기준)는 신청할 수 없음. 단, ’18.6월 종료대상 과제 연구책임자는 신청 가능
나. 신청절차
ㅇ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기관(소속기관) 승인(전자인증)
4. 신청기간
구분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2018.5.8.(화) 10:00 ~ 2018.5.23.(수) 18:00
주관기관승인
(전자인증)
2018.5.8.(화) 10:00 ~ 2018.5.24.(목) 18:00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