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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우주기초연구),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작성자
강인혜
작성일
2018.04.23
최종수정일
2018.04.23
조회수
3886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링크URL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102989&biz_no=105&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게시글 내용

1.사업명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우주기초연구)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2.선정계획

- 우주기초연구 : 33개 과제 내외 - 우주중점기술 : 2개 과제 내외

구 분

우주기초연구

우주중점기술개발

지원대상

대학?출연()?산업체

대학?출연()?산업체

지원분야

전 우주 분야

지정 분야

과제당 지원규모

(자유) 1억 원 내외/

(분야지정) 2억 원 내외/

(과제지정) 20억 원 내외/

지원기간*

3(36개월)

3(36개월)

공모방식

분야지정형 & 자유 공모

하향식 지정공모

선정규모

(자유공모) 15과제 내외

(분야지정) 18과제 내외

2과제 내외

과제형태

단위과제

총괄과제(총괄+세부)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 기간 구성(1차년도 : 2018.712)(상세내용은 각 신청안내서 참고)

분야지정형 공모 : 지정된 기술분야 내에서 연구책임자가 과제명 및 연구목표?내용을 자유롭게 상향식으로 신청 (지정분야 : 신청안내서 참조)

하향식 지정공모 : 연구과제명, 연구목표 및 기술사양 등이 제시된 하향식 과제 지정공모(RFP) (RFP : 신청안내서 참조)

3.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자격

기관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18(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세부/단위과제 기준)

[참고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참조

(기타 신청자격 유의사항)

- 세부 및 단위과제 기준 연구책임자로서 우주기초(자유), 우주기초(분야지정), 우주중점기술 중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기초, 핵심, 융복합)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단위 및 세부 과제 기준)는 신청할 수 없음. , 18.6월 종료대상 과제 연구책임자는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주관기관(소속기관) 승인(전자인증)

4. 신청기간

구분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2018.5.8.() 10:00 ~ 2018.5.23.() 18:00

주관기관승인

(전자인증)

2018.5.8.() 10:00 ~ 2018.5.24.() 18:00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첨부
(별첨) 사업별 제출서류 서식.zip (붙임 1) 신청안내서(우주기초연구).hwp (공고문) 2018년도 우주중점_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문.hwp (붙임) 우주핵심(우주기초) 및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제출 시 유의사항.hwp (붙임 2) 신청안내서(우주중점기술개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