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제2차 공고
- 작성자
- 윤대석
- 작성일
- 2018.04.27
- 최종수정일
- 2018.04.27
- 조회수
- 387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8 - 122호
2018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제2차 공고
2018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2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지원 대상 분야?(표준화연구개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지원 내용?2018년 정부출연금 예산 : 245.14억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
* 2018년도 제2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가용 예산 금액은 약 25억원 내외임
? 지원 형태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매칭 부담[현금 의무 비율이 없으며, 자율적 책정 가능]
□ 공모 방식?제2차 공고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기관은 아래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신청 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음
□ 2018년도 제2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기간?단년도 과제의 경우는 12개월(’18.6월~’19.5월)
?다년도 과제의 경우
-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18.6월~12월)
- 2019년도 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 ’19.1월~12월, 3차년도는 ’20.1월~12월, 4차년도는 ’21.1월~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 지원의 표준개발사업으로 기 지원 되어 수행되었던 과제의 연구개발 재신청은 불가함(기존 진행 중인 아이템은 정부 지원이 아닌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개발되어 정부과제 성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템에 한하여, 잔여 단계별 차등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