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2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8.03.02
- 최종수정일
- 2018.03.02
- 조회수
- 155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100867&biz_no=22&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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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0099호2018년도 2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2월 2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1. 사업 개요○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목적-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사업내용-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2. 선정 계획○ 선정규모 : 3개 분야(6개 연구주제)/9개 과제 내외/53억 원 내외※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30%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분야세부사업연구주제번호연구주제명선정과제 수연구주제별지원규모차세대바이오시스템
인포매틱스2018-02-01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총괄/단위 2개 내외연 10억 원 내외(과제당 5)/총2년미래
감염병기술
개발재난형 동물감염병 대응 원천기술개발2018-02-02국제협력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 분석 연구총괄 2개 내외연 20억 원 내외(과제당 10)/총 6년(4+2)2018-02-0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별 원천기술 개발총괄 2개 내외연 8억 원 내외(과제당 4)/총 3년(2+1)사회밀착형 감염병 원천기술2018-02-04감염병 제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단위 1개 내외연 5억 원 내외(과제당 5)/총 5년(3+2)첨단
GW
바이오미생물 제어 및 응용 원천기술개발2018-02-05마이크로바이옴 리모델링 기술 개발총괄 1개 내외연 5억 원 내외(과제당 5)/총 5년(3+2)2018-02-06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대사질환 치료기술 개발총괄 1개 내외연 5억 원 내외(과제당 5)/총 5년(3+2)3.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대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단, 3책 5공 이외에 참여율(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복수과제 선정 시) 선정 과제의 임의조정이 있을 수 있음-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최종 조정·보완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며, Top-down식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4.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
- (연구자 마감) ‘18.2.23.(금) ~ ‘18.4.4.(수) 18:00
- (주관기관 승인 마감) ‘18.2.23.(금) ~ ‘18.4.6.(금) 18:00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관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인정되며, 시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불가하기에 연구책임자가 최종까지 점검 필수
○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