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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유현영
작성일
2018.03.26
최종수정일
2018.03.26
조회수
1112
분류
부처명
공고기관
링크URL
http://www.nrf.re.kr/biz/notice/view?nts_no=101872&menu_no=44&biz_no=&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게시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0149

2018년도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시행 공고

- 실험실창업혁신단[수도권] 및 실험실창업탐색팀 선정 공고 -

2018년도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실험실창업혁신단 및 실험실창업탐색팀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실험실창업혁신단 공모

* 참여자격 및 의무조건

실험실창업혁신단 참여자격

- (주관기관) 고등교육법 제21,2에 해당하는 국내대학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속) 지역의 4년제 대학으로 실험실창업교육 허브기관으로의 발전 의지 큰 기관

- (주관책임자) 기술사업화, 창업교육 등과 관련된 조직의 부서장

산학협력단장, 창업교육센터장, 창업지원단장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실험실창업혁신단 지원을 위한 의무조건

- (실험실창업탐색팀 발굴) 실험실창업혁신단은 해당 권역의 실험실 창업수요를 최소 10팀 이상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함

해당 대학 소속 뿐만 아니라 권역 내 타 대학의 실험실 창업수요도 포함하여야하며, 타 대학 팀 비율은 전체의 최소 30%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전담인력 배치) 실험실창업혁신단 운영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배치

- (탐색팀 관리)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실험실창업혁신단이 발굴하지 않은 실험실창업탐색팀도 총괄하여 관리·지원 가능


2. 실험실창업탐색팀 공모

수도권 대학팀의 경우 실험실창업혁신단을 통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혁신단에 신청하지 않는 대학 팀의 경우, 2018년도에 한해 연구재단에 직접 신청 가능(대학 내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대학에 문의 후 신청)

첨부
3. 안내서_실험실창업탐색팀) 2018년 공공기술기반시장연계창업탐색지원사업(최종).hwp 2. 신청서_실험실창업혁신단(수도권) 서식)최종.hwp 2018년도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공고문.hwp 4. 신청서_실험실창업탐색팀 서식)최종.hwp 1. 안내서_실험실창업혁신단) 2018년 공공기술기반시장연계창업탐색지원사업(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