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2차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8.04.11
- 최종수정일
- 2018.04.11
- 조회수
- 3840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102312&biz_no=22&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187호
2018년도 2차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수요에 대비한 유전체 유망분야 기초·원천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 개요○ 사업명 :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 추진목적
- 맞춤의료, 생물자원 산업화 등 미래수요에 대비한 유전체 유망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생명현상 기능 및 기전연구, 유전체 관련 기초?원천 기술개발, 유전체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21(8년)
2. 선정 계획○ 선정규모 : 1개 세부사업(2개 연구주제) /2개 과제 내외/10억 원 내외
※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30%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세부사업
연구주제번호
연구주제
선정
과제 수
2018년도
지원규모
공동
연구
국제협력
공동연구
2-1
크로마틴 구조 기반 난치성 질환 바이오마커 개발 및 유용성 검증을 위한 국제협력 공동연구
단위 1개
내외
3.33억 원 내외
/4년(2+2)
기반?
산업화 인프라
유전체정보분석기반구축사업
2-2
다부처 유전체 정보 활용 및 연구 지원 시스템 개발
총괄 1개 내외
6.67억 원 내외
/4년(2+2)
3.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2018.9.17.) 이내 종료과제 제외
※ 단, 3책 5공 이외에 참여율(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복수과제 선정 시) 선정 과제의 임의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최종 조정·보완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며, Top-down식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
4. 신청 방법 및 일정○ 온라인 신청 기간
- (연구자 마감) ‘18.4.5.(목) ~ ‘18.5.15.(화) 18:00
- (주관기관 승인 마감) ‘18.4.5.(목) ~ ‘18.5.17.(목) 18:00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관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인정되며, 시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불가하기에 연구책임자가 최종까지 점검 필수
○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