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 윤대석
- 작성일
- 2018.02.08
- 최종수정일
- 2018.02.08
- 조회수
- 108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8 - 46 호
2018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산업·기술 데이터의 정확도·신뢰도 평가를 통해 공인된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 지원규모
? 지원예산 : 7.5억원 이내(2018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 지원형태 :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참조표준 활용)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에서 수집 또는 생산한 각 산업 및 연구분야별* 참조데이터 및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적·사회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통신, 농림?수산,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자원, 원자력, 건설?교통, 우주?항공?천문?해양, 기타 등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21개월 이내
- 사업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총수행기간이 21월인 다년도 과제로 지원
- 단,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18.4.1 ~ ’18.12.31)이며, 2차년도 수행기간은 12개월(‘19.1.1 ~ ’19.12.31)로 산정
□ 지원방식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자유공모’방식은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지원 대상 및 내용
개요 및 지원대상
□ 목표
?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적·사회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 지원 대상
? 각 연구 및 산업분야별로 개발, 생산, 수집된 참조데이터 및 참조표준의 사업화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 과학기술 및 산업계에 적용되어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참조표준(데이터) 기반의 유·무형적 서비스 창출
? 참조표준을 활용한 신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기반 구축
? 기타 과학·산업계의 중복실험 방지,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등 참조표준을 활용한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항
* 지원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고려사항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공고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선정 과제는 총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하는 「일괄 협약 방식」을 적용함. 따라서,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수행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 「재직 증명서」 및 「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 여부」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년 8월 7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년 4월 16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지원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 협약시점부터 소급해서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