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공고
- 작성자
- 유현영
- 작성일
- 2018.02.23
- 최종수정일
- 2018.02.23
- 조회수
- 97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8년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연구자지원 대행 정책연구용역과제 공고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학술기반지원팀에서는 2018년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연구자 지원단 대행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2. 23.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1. 과제개요
ㅇ 과 제 명 : 2018년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연구자지원단 대행
ㅇ 연구기간 : 12개월(2018.4.1. ~ 2019.3.31.)
ㅇ 지원규모 : 160,000천원(간접비 및 부가세 포함)
※ 세부 연구내용 RFP참고
2. 공모내용
ㅇ 신청자격 : 국제인력교류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중,
-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임원급 이상의 자
- 기타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경력 5년 이상)
ㅇ 접수기한 : 2018. 2. 23.(금) ~ 2018. 3. 6.(화) 18:00 까지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이메일)으로 공문 및 연구계획서 제출(마감일 이후 도착 불인정)
- 제출처 : jinh@nrf.re.kr
※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전자우편 제출 시 직인 등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신청 공문 1부(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반드시 경유)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부(붙임 참조)
ㅇ 작성방법
- [붙임]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설명서와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참조 후 신청서 작성
3. 선정방법
ㅇ 선정절차 : 재단 내ㆍ외부 전문가 포함 5인 내외의 평가위원 구성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ㅇ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통보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주관연구기관과 계약 체결
①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담당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름
② 계약의 해약 :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름
5. 문의처
학술진흥본부 학술기반지원팀 이진후
(jinh@nrf.re.kr 042-869-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