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최초혁신실험실 추가 공모
- 작성자
- 이지연
- 작성일
- 2018.04.11
- 최종수정일
- 2018.04.11
- 조회수
- 3995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102497&biz_no=42&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0206호
2018년도 최초혁신실험실 추가 공모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최초혁신실험실
추가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ㅇ (최초혁신실험실) 역량있는 신진연구자가 임용 초기 연구실험실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ㆍ장비 구축비를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ㅇ 과제 신청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신진)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 책임자
※ 연구환경구축비 지원제도가 도입된 2016년, 2017년도 선정 계속과제 중, 과제 종료일이 2019.1.1 이후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지원대상 한정
※ 2018년 신규 선정과제 및 2016년, 2017년도 선정 과제 중 기 연구환경구축비 지원과제, 후속연구 지원과제, 생애첫연구 지원과제는 금번 최초혁신실험실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지원기간 : 9개월
※ 신진연구 수행과제의 당해연도(2018년도) 연구 종료일(2019.2.28.)까지 지원
ㅇ 과제당 지원규모 : 연구환경 구축비 0.5~1억원(간접비 제외)
※ 현 수행중인 과제 연구비에 해당금액 추가지원
□ 신청기간
구분
기 간
비 고
연구책임자 신청
2018.4.26.(목) 9:00 ~ 2018.5.9.(수) 18:00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
주관기관 승인
2018.4.26.(목) 9:00 ~ 2018.5.11.(금) 18:00
주관기관 연구관리 담당자 승인 기간
※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 완료하여야 함(2018년도 변경사항)
※ 연구책임자 신청 완료 후 주관기관(소속기관)이 승인해야 접수 최종 완료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제출서류
ㅇ 온라인 입력 : 연구계획서 기본사항, 최초혁신실험실 연구환경구축 내역 등 신청연구과제 정보 입력
※ 자세한 입력항목은 신청 매뉴얼(추후 공지)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중 온라인 입력
ㅇ 기타서류 업로드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자만 작성)
※ 단일품목으로 장비단가가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구축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2. 기타사항
ㅇ 과제 선정 시 기존 과제(신진연구) 협약변경을 통해 연구환경구축비 지급
※ 상세 진행 사항은 선정 이후에 안내 예정
ㅇ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지원 신청 내역은 암맹평가 방식 미적용
ㅇ 최초혁신실험실 연구환경구축비는 여타 비목으로의 전용 및 변경 불가
ㅇ 본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한 연구과제수 상한제한(3책5공) 대상이 아님
ㅇ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접수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ㅇ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일체 수정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계획서 제출 요망
ㅇ 신진연구 수행자에게 연구환경구축 추가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취지상 선정결과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3. 문의처
ㅇ (연구사업통합시스템)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국번없이) 1544-6118
※ 계획서 전산입력 에러 등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는 빠른 조치를 위해 반드시 1544-6118로 문의 바람
ㅇ (사업 및 평가) 문의처 042-869-OOOO
구분
담당 부서
전화번호
사업 관련 문의
선도연구지원팀
6821/6827
평가 관련 문의
자연과학단
6522
생명과학단
6534
의약학단
6059
공학단
6541
ICT?융합연구단
6565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교내담당자가 다르오니 문의 및 승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공대소속 담당자 : 김경민, 내선2145, kminkim@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이지연, 내선5184, neweasy@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