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통합분야)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8.02.28
- 최종수정일
- 2018.02.28
- 조회수
- 619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국립생물자원관 제2018 - 59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8년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통합분야)
나. 사업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18. 12. 10.
라. 사업예산 : 금19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 2. 28(수), 14:00 ~ 16:00
- 장 소 :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 203호(2층 회의실)
바.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8. 3. 19(월), 15:00
- 제출장소 :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연구관리동 201호)
사. 심사 및 협상일정 : 추후 별도 통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자격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외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함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함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3호, 2016.12.30.)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등록 전에 사업부서인 전시교육과(☏032-590-7162, 송영은 주무관)의 확인을 받을 것
4. 제출 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 날인) 각 1부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라.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이행증권으로 제출) : 입찰금액의 5/100이상
사. 제안서(과업수행계획서) 15부
아. 중소기업확인서 1부
자. 청렴계약(서약)서(별첨1ㆍ2 참조) 각 1부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행합의각서(공동수행 시)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해당서류(다, 마, 아, 자, 카) 제출 요망
카. 참여 연구 인력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최종 학력증명서 등)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각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납부면제기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해당)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6.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247호, ‘15.9.21)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 없을 경우 유찰 처리, 유찰 시 재공고
나.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이며, 기술평가는 사업부서에서 가격평가는 회계부서에서 실시함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기타 참고사항
가. 저작재산권 양도
- 본 과업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생물자원관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를 체결해야 함
-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해석이 우선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서 및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자만 제출할 수 있음
라.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차. 본 용역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집행 및 정산은 『미개척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관리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위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
카.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별첨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관련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032-590-7033), 용역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인 전시교육과(☏032-590-7162)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첨: 1.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2018년 2월 26일
국립생물자원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