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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서울시 1인가구 지원사업 용역 발주 안내
작성자
임희용
작성일
2022.07.04
최종수정일
2022.07.04
조회수
496
분류
교외
부처명
기타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청
링크URL
https://www.seoul.go.kr/news/news_tender.do#view/366712?tr_code=snews
3책5공 대상여부
미대상
내부심사 대상여부
미대상
게시글 내용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2 –1816호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희 주무관(☎ 02-2133-3245)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등:

서울특별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오상배 주무관(☎ 02-2133-9263)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재)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180(6개월)

사 업 비 7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2. 7. 8.() 10:00 ~ 2022. 7. 12.() 17:00

장 소 : G2B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2.7.1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일 시 : 2022. 7. 12.(화) 10:00 ~ 17:00

- 장 소: 서울특별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오상배 주무관 (☏ 02-2133-9263)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2층)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추후 통보

○ 장 소 : 추후 통보

  1.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함.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사전정보공표 제2022-8385호(2022.6.3.))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조회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뉴스 > 보도에서 키워드“변동”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내용 중 엑셀 자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현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1.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2022.7.11.() 18:00

장 소 : G2B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허가증 사본1부(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인감도장) 지참

⑤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 대리인 등록 시

⑥ 제안업체(기관) 현황조사서 1부.

⑦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⑧ 참여인력 증빙 서류

- 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학력 및 경력 증명 등)

- 재직 증빙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서약서 각 1부

⑩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⑪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원본

⑫ 가산점 해당여부, 채용확약서 각 1부. ※ 해당 경우에만 제출

⑬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⑭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⑮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등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공동도급 구성원별 관련 서류 포함

※ ① ~ ? 서류를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며 단위별 견출지 부착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제안서 평가본 포함 11부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10부

- 제안서 평가본 요약서 10부

?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발표자료 USB 1매 포함)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를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구비서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사업제안서 평가본에는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표기를 금함

※가산점은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에 따릅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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