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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명저번역지원사업 지정도서 공고(1차 수정)
작성자
유현영
작성일
2018.01.26
최종수정일
2018.01.26
조회수
857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링크URL
http://https://www.nrf.re.kr/biz/notice/view?nts_no=99662&menu_no=44&biz_no=&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게시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진흥팀입니다.

2018년도 명저번역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도서를 공고합니다. 

 

2018년도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신규사업 신청은 지정도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월 19일에 공고된 신청요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지정도서 목록 : 총 90종(붙임 참조) 

 

2. 행정사항 안내   

1) 금번 지정도서 기준은 한국어번역권 체결이 필요없는 도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추후 번역권 체결이 필요한 도서가 발생할 경우, 번역과제로 최종 선정되더라도 번역권 체결이 불가한 경우 선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저작권은 저자의 생존기간과 사후7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번역신청자께서도 저자의 사망연도를 재차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저자의 저작물 이외의 다른 사람이 쓴 해제나 서문을 별도의 저작권이 형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번역과제 신청 시, 지정도서 목록의 적정 번역연구비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정 번역연구비가 없는 도서의 경우에는 사업신청 시 연구자의 자율적인 신청금액을 참고하여 선정 평가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 적정번역연구비 산출: 200자 원고지 1매당 7,000원 이내 (특수언어 및 도서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단가의 30%이내에서 증액 지원 가능) 

* 68,69번 적정번역연구비 수정(1차 수정)

 ◆ 사업관련 행정사항 문의    
  -  인문사회연구진흥팀 이현우 TEL 042-869-6207 (lhw0203@nrf.re.kr)

첨부
붙임. 명저번역지원사업 지정도서 목록(2018년 신규과제)_1차수정.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