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18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공고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8.02.08
- 최종수정일
- 2018.02.08
- 조회수
- 80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공고 제2018-12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20 호
2018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18년 2월 6일(화) ~ 2018년 3월 30일(금)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기업?단체가 보유한 직영차량 및 통합단말기?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하여 지원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에어스포일러, 무시동히터 보급 사업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5. 지원규모(18.6억원)
사 업 명
예 산
지원규모 및 상한액
① 정부지정핵심사업
930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80
?(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 보급
75
?(지원규모) 단말기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 50%
?(상 한 액) 대당 10만원, 기업당 1억원이내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보급
33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대당 15만원 이내
?무시동히터 보급
742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대당 40만원 이내
② 녹색물류공모사업
930
?민간공모사업
730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
대기업 등은 30% 이내?효과검증사업
200
?(지원규모) 시험비 전액지원(단, 임차료 등 차량 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
?(상 한 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는 차령이 오래된 차량 우선 지원
- 차령이 오래된 차량(무시동히터 OEM 주문제작 이전 차량 : ’08년식 이전) 우선 지원하되, 폐차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00년 이전 차량은 우선 지원에서 배제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6.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홈페이지(gl.ts2020.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
- 주소 : (우 445-87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 전화 : 031-369-0337, 0338
- 홈페이지 : www.kotsa.or.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정부지정핵심사업 신청자)
⑤ 사업계획서
⑥ 사업수행확약서
⑦ 화물차량 장착장비중 위수탁차량의 경우 화물차주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계약서, 기업이 부담하는 직영차량의 경우 직영차량 보유 입증자료, 차량리스트 반드시 제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8.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별첨1)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2)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8년 3월 30일 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90일 소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9. 유의사항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031-369-0337, 0338)로 문의
10. 별첨
①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② 세부 심사?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