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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윤대석
작성일
2018.02.08
최종수정일
2018.02.08
조회수
1087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https://itech.keit.re.kr/index.do#detail|02010100|/bsnsancm/retrieveSprtBsnsAncmDetail.do|.sub_con|excrOrgnId=&bsnsTpSe=&searchAncmId=&orderBySe=default&orderBySeSelIdx=&searchListRcveStat=&searchListRcveTpSe=&searchListPbofrTpSe=&bsnsYy=2018&searchKeyword=&pageIndex=1&ancmId=A00026&searchBsnsYy=2018&
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8 - 46

2018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산업·기술 데이터의 정확도·신뢰도 평가를 통해 공인된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지원규모

? 지원예산 : 7.5억원 이내(2018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 지원형태 :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지원분야

? (참조표준 활용)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에서 수집 또는 생산한 각 산업 및 연구분야별* 참조데이터 및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적·사회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통신, 농림?수산,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자원, 원자력, 건설?교통, 우주?항공?천문?해양, 기타 등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21개월 이내

- 사업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총수행기간이 21월인 다년도 과제로 지원

-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18.4.1 ~ ’18.12.31)이며, 2차년도 수행기간은 12개월(‘19.1.1 ~ ’19.12.31)로 산정

지원방식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자유공모방식은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원 대상 및 내용

개요 및 지원대상

목표

?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적·사회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지원 대상

? 각 연구 및 산업분야별로 개발, 생산, 수집된 참조데이터 및 참조표준의 사업화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 과학기술 및 산업계에 적용되어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참조표준(데이터) 기반의 유·무형적 서비스 창출

? 참조표준을 활용한 신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기반 구축

? 기타 과학·산업계의 중복실험 방지,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등 참조표준을 활용한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항

* 지원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고려사항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공고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선정 과제는 총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하는 일괄 협약 방식적용함. 따라서,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수행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 재직 증명서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 여부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87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9,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416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지원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 협약시점부터 소급해서 인건비 지급 가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