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1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수정 안내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8.01.12
- 최종수정일
- 2018.01.12
- 조회수
- 133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98850&biz_no=22&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8개 분야(17개 연구주제)/50개 과제 내외/245.2억 원 내외
※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30%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세부사업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명
선정
과제 수
연구주제별
지원규모
신약 개발
신약파이프라인개발
2018-1-1
신약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단위 5개 내외
연 25억 원 내외 (과제당 5)/ 총 5년(3+2)
- 분야3 총 3년
신약타겟 발굴 및 검증
2018-1-2
신약 타겟 발굴 및 검증
단위 4개 내외
연 11.5억 원 내외 (과제당 2.7)/ 총 2년
차세대 신약 기반기술개발
2018-1-3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 개발
단위 2개 내외
연 8억 원 내외 (과제당 4)/ 총 3년
2018-1-4
세포소기관 기반 신약 원천기술 개발
총괄/단위2개 내외
연 10억 원 내외 (과제당 5)/ 총 5년(3+2)
차세대
의료기술개발
차세대의료기기
플랫폼기술2018-1-5
신개념의료기기 원천기술개발
총괄 4개 내외
연 24억 원 내외 (과제당 6)/ 총 5년(3+2)
줄기 세포/조직 재생
줄기세포 기반 융복합 원천기술개발
2018-1-6
줄기세포 응용 융복합 기술 개발
총괄 3개 내외
연 22.5억 원 내외 (과제당 7.5)/ 총 5년(3+2)
2018-1-7
줄기세포 기반 엑소좀 활용 기술 개발
단위 3개 내외
연 8억 원 내외 (과제당 2.7)/ 총 4년(2+2)
줄기세포원발굴
기술개발2018-1-8
줄기세포원 확보기술 개발
단위 2개 내외
연 7.5억 원 내외 (분야1: 3.8/분야2: 3.7)
/총 5년(3+2)
차세대바이오
Korea Bio Grand Challenge
2018-1-9
Korea Bio Grand Challenge
단위 9개 내외
연 45억 원 내외 (과제당 5)/ 총 9년(3+3+3)
바이오인프라
연구소재지원사업
2018-1-10
일반 소재은행
단위 1개 내외
연 3억 원 내외 (과제당 3)/ 총 5년(3+2)
첨단GW바이오
미생물제어및응용
원천기술개발
2018-1-11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신규 치료기술 개발
총괄 2개 내외
연 15억 원 내외 (분야1: 5/분야2: 10)
/총 5년(3+2)
바이오융복합 기술개발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 개발사업
2018-1-12
바이오마커 기반 모바일헬스케어기술개발
총괄/단위 3개 내외
연 9억 원 내외 (과제당 3)/ 총 5년(3+2)
미래
의료
혁신
대응
기술
개발
시장연계 미래 바이오기술개발
2018-1-13
산학연병 협력 기업창출형 혁신기술개발
단위 8개→4개 내외 *
연 20억 원 내외 (과제당 0.5→4)/
4개월→총 5년(1+2+2)
의료기관 창업 캠퍼스 연계 원천기술 개발사업
2018-1-14
의학연구 피드백 기반 신개념 의료기술개발(의료기관 창업캠퍼스 연계 원천기술개발)
총괄/단위 1개 내외
연 6.5억 원 내외 (과제당 6.5)/ 총 5년(3+2)
임상 의과학자 연구역량강화 사업
2018-1-15
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 강화
총괄 2개 내외
연 14억 원 내외 (과제당 7)/ 총 4년(2+2)
의료현장 밀착 과학-임상 융합기술개발
2018-1-16
MD비즈니스모델 실현 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
(MD-PhD 협력연구)단위 3개→1개 내외 *
연 5.2억 원 내외 (과제당 0.4→4)/
4개월→총 5년(3+2)
시장연계 미래 바이오기술개발
2018-1-17
글로벌 진출 유망 의료기기 원천기술개발
(바이오 아이코어사업)단위 12개→2개 내외 *
연 11억 원 내외 (과제당 0.4→3.1)/ 4개월→총 3년(2+1)
* 4개월 후 선정과제 중 경쟁방식으로 우수 과제(총괄 또는 단위) 대상 계속지원 예정
※ 신청 연구비 및 연구기간 안내
1. [1차년도] 1차년도 연구비는 과제당 제시금액과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9개월(2018.04.01.∼2018.12.31.)임
2. [2차년도 이후] 2차년도 이후 연구비도 과제당 제시금액과 동일하게 신청, 다만 연구기간은 연 12개월로 설정(2019.01.01.∼2019.12.31.)
3.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년수×12개월에서 3개월을 제외
[예: 총 5년 과제의 경우 5(년)×12개월-3개월 = 57개월(2018.04.01.∼2022.12.31.)]
※ 자세한 사항은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상세한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eR&D시스템에 별도 안내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제출 기간
- (연구자 마감) ‘17.12.29.(금) ~ ‘18. 2. 5.(월) 18:00
- (주관기관 승인 마감) ‘17.12.29.(금) ~ ‘18. 2. 7.(수) 18:00
※ 신청마감일은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최종마감은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인정되며, 시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불가하기에 연구책임자가 최종까지 점검 필수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제출해야 함
- (온라인)
: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파일종류에서 PDF선택)
- (오프라인)
: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자료를 합본하여 인쇄 사본 1부 제출
※ 총괄기관(총괄/단위과제)에서 세부/위탁과제까지 취합하여 인쇄본을 제출하며, 우편/택배 제출은 마감당일소인까지 유효, 인쇄본은 온라인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우편제출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 담당자 연락처: 042-869-7731, 7764, 7768
※ 직접방문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1층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