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도 제8차 기초원천연구기획과제 연구책임자 재공모
- 작성자
- 이지연
- 작성일
- 2017.11.30
- 최종수정일
- 2017.11.30
- 조회수
- 940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0222호
2017년도 제8차 기초원천연구기획과제 주관연구책임자 공모
2017년도 제8차 기초원천연구기획과제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 공모대상과제
○ 과제명 : 극한분야 R&D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연구기간 : 5개월
-연구비 : 30백만원
○ 과제명 : 실험실 창업 전문지원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기획연구
-연구기간 : 3개월
-연구비 : 20백만원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자격(주관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교) 교원(전임 이상)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기한 : 2017년 12월 5일(화) 18:00시 까지 접수완료 분
※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 제출서류 : 2017년도 기초원천연구기획사업 연구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연구기간은 담당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간접비는 직접비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연구비의 총액 1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323, 6334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온라인 신청서 제출 문의) : 1544-6118
■ 첨부자료
○ 과제제안요구서
○ 연구기획과제 지원신청서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