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재공고
- 작성자
- 윤대석
- 작성일
- 2017.12.12
- 최종수정일
- 2017.12.12
- 조회수
- 97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보건복지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 364호
2018년도 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재공고
2018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공모 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0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Ⅰ. 공고과제현황(※ 연구용역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시행계획서 참조)
대상과제: 붙임 엑셀 시트 참조※ 사업별 연구목적, 연구내용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043-719-내선번호)※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개월이내이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과제명 변경 불가※ 공모대상과제는 예산 사정에 따라 추진 여부 및 연구비,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장기계속과제는 차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추진 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가. 연구기관의 자격○ 국?공립 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다. 참여 및 신청제한□ 참여 제한○「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Ⅲ.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필독)○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공고(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과제관리시스템(HTdream) 기관담당자의 전자 승인이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제출(전자공문 제출, 수신처: 질병관리본부장(연구기획과장))○ 계획서를 전자접수 시 업로드○ 공고 시 접수된 서류는 해당과제가 재공고되더라도 다시 제출 할 필요가없습니다.○ 제출서류(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가격입찰서(작성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총연구비에 대한 증권, 각서제출 금지)○ 제출처: 충북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2동 227호 연구기획과(담당자: 김영현, 043-719-8016)○ 가격평가, 과제내용(RFP)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안내서 참조○ 전산접수 및 서류 제출일- 공고일: 2017.12.05.(화) ~ 2017.12.14.(목), 16:00까지※ 접산입력기한 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이후 신청 및 수정 불가)Ⅳ. 문의사항구분담당자연락처세부추진계획(RFP)관련공고안내서의 시행계획서(RFP) 참조평가방법, 접수안내한은수(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043-719-8021연구비 계상관련김영현(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043-719-8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