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 명저번역지원사업 지정도서 공고(1차 수정)
- 작성자
- 유현영
- 작성일
- 2018.01.26
- 최종수정일
- 2018.01.26
- 조회수
- 86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진흥팀입니다.
2018년도 명저번역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도서를 공고합니다.
2018년도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신규사업 신청은 지정도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월 19일에 공고된 신청요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지정도서 목록 : 총 90종(붙임 참조)
2. 행정사항 안내
1) 금번 지정도서 기준은 한국어번역권 체결이 필요없는 도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추후 번역권 체결이 필요한 도서가 발생할 경우, 번역과제로 최종 선정되더라도 번역권 체결이 불가한 경우 선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2) 저작권은 저자의 생존기간과 사후7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번역신청자께서도 저자의 사망연도를 재차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저자의 저작물 이외의 다른 사람이 쓴 해제나 서문을 별도의 저작권이 형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번역과제 신청 시, 지정도서 목록의 적정 번역연구비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정 번역연구비가 없는 도서의 경우에는 사업신청 시 연구자의 자율적인 신청금액을 참고하여 선정 평가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 적정번역연구비 산출: 200자 원고지 1매당 7,000원 이내 (특수언어 및 도서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단가의 30%이내에서 증액 지원 가능)* 68,69번 적정번역연구비 수정(1차 수정)
◆ 사업관련 행정사항 문의
- 인문사회연구진흥팀 이현우 TEL 042-869-6207 (lhw0203@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