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 일반연구교류지원사업 신규공고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7.10.25
- 최종수정일
- 2017.10.25
- 조회수
- 1217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96067&biz_no=116&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
1.사업목적
?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자 간의 연구교류를 지원하여, 해외 R&D 네트워크 구축 및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도모
? 공동세미나, 인력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협력 수요에 부응하고 향후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 확보
2. 지원계획
?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 지원기간 : 총 1년 (2017. 12. 01 ~ 2018. 11. 30)
? 지원규모 : 과제당 20~25백만원 이내(간접비 7% 이내 포함)
※ 협력 상대국가와의 Mobility 활동경비 차이에 따라, 20∼25백만원 내외로 연구비 차등 책정
(아시아 지역 20백만원, 아시아 외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25백만원 한도 내)
? 선정규모 : 24개 과제 내외
※ 단, 가용예산 추가 발생 시 선정 예비후보 과제 중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국내)
-「학술진흥법」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기관장 명의로 과제 신청이 가능한 자
-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
? 협력대상(해외)
- 외국의 정부/연구지원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의 연구비를 보유하여 국제협력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 단, 아래 국가와의 협력 과제는 신청 불가
권역
국가명
미주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유럽
독일, 스웨덴, 벨기에, 벨라루스, 스위스, 이태리, 체코, 터키, 프랑스
아프리카/유라시아
러시아
- 특별협력사업 대상국(미국, 일본, 중국, 독일, 스웨덴). 단, 미국은 인문분야만 신청 불가
-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중, 다수 공동연구 과제 시행국(캐나다)
- 양자협력사업 대상국
※ 상대측 연구비 관련
·자체 연구비를 확보한(또는 예정) 해외연구자와의 협력연구만을 지원하며,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비는 국내연구책임자가 집행하고 협력대상국의 연구자는 상대국 기관(대학)의 자체보유 연구비를 집행함. 연구비 보유예정인 해외연구자는 동 과제 신청마감일까지 연구비 보유여부를 공식문서로 증명 가능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 할 경우 요건탈락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연구책임자 정보갱신
(학위정보 등)
*한국연구자정보(KRI) 이용
http://www.kri.go.kr
?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ERND 시스템)
?
<주관기관>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
(ERND 시스템)
?
과제
신청완료
(접수번호 생성)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 신청
- 연구책임자 정보의 경우(필수입력임), 본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KRI에 반영되는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3-4일 전에 미리 업데이트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국문 과제신청서 1부 ([붙임3-1])
- 교환서신(e-mail 등) 1부 ([붙임3-2])
- 상대국 연구비 증명서* 1부 (기관 공식 Letter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 활용서 1부 ([붙임3-3])
* 상대측에서 공동연구에 지원할 펀딩이 사용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첨부, 단순 이메일 캡쳐 불가
※ 상기 서류는 온라인 등록 시 첨부파일 형태로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등록
※ 모든 서류는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및 접수에 유의
? 신청기간 * 과제공고일 : ’17.10.23.(월)
- [신청자] 온라인 신청 : ’17.10.23.(월)~11.22.(수) 18:00까지
- [소속기관] 주관기관 승인 : ’17.11.23.(목)~11.24.(금) 18:00까지
※ 마감일의 경우 사용자 접속 증가로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아니함
※ 반드시 소속기관(주관기관)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함
*문의처? 사업 관련 : 한국연구재단 미주협력팀 조성우 연구원
(Tel : 02-3460-5703 / E-mail : jsw5969@nrf.re.kr)
? 시스템 관련 : 한국연구재단 전산도우미 1544-6118
※ 사업내용 이외의 전산문의는 전산도우미로 문의 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