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7.11.06
- 최종수정일
- 2017.11.06
- 조회수
- 81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공고-제35호] 2017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재공고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17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 시행을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근거
l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
l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l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대상 과제
기술분야
과제명
연구기간
(개월)
정부출연금
(백만원)
과제유형
공고기간
도시건축
폭우 재해취약지역의 건축물 리질리언스 향상기술 개발 기획
`17.12~`18.10
(10개월)
79
기획연구
`17.11.1~`17.12.1
(30일)
주거환경
가상/증강현실 기반 공동주택 건설관리 선진화 기술 개발 기획
`17.12~`18.10
(10개월)
79
교통물류
IoT기반 도로포장 건설관리 시스템 개발 기획
`17.12~`18.8
(8개월)
79
전기 개조차 튜닝 생태계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기획
`17.12~`18.12
(12개월)
144
철도
무인이동체(UAV, 로봇 등) 기반 철도시설 상태진단시스템 개발 기획
`17.12~`18.10
(10개월)
79
IoT기반 스마트게이트프리 기술개발 기획
`17.12~`18.10
(10개월)
79
항공안전
스마트공항 기술개발 기획연구
`17.12~`19.6
(18개월)
190
바이오항공유 산업지원 및 활용 기획연구
`17.12~`18.12
(12개월)
144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l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첨부의 시행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2항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l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l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l 접수방법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l 접수장소 및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과 제 명
접수처
담당자(문의처)
? 폭우 재해취약지역의 건축물 리질리언스 향상 기술 개발 기획
도시건축실
정삼동(340)
? 가상/증강현실 기반 공동주택 건설관리 선진화 기술 개발 기획
도시건축실
권영종(455)
? IoT 기반 도로포장 건설관리 시스템 개발 기획
교통물류실
박재선(457)
? 전기 개조차 튜닝 생태계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 기획
전략기획단
백승훈(405)
? 무인이동체(UAV, 로봇 등) 기반 철도시설 상태진단시스템 개발 기획
철도실
김민혁(456)
? IoT기반 스마트게이트프리 기술개발 기획
철도실
김영웅(538)
? 스마트공항 기술개발 기획연구
전략기획단
백승훈(405)
? 바이오항공유 산업지원 및 활용 기획연구
전략기획단
백승훈(405)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35호) 2017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