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A3 Foresight Program 신청 공고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7.11.15
- 최종수정일
- 2017.11.15
- 조회수
- 117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96873&biz_no=116&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
가. 사업목적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거점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긴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동북아 지역의 공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함
나. 사업형태
사업형태 : 특정 연구분야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공동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자 교류 및 공동세미나, 공동연구 등을 수행함
추진형태 : 한중일 3국간 합의에 의한 공동지원
한 국
중 국
일 본
한국연구재단(NRF)
중국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일본학술진흥회(JSPS)
다. 지원내용
지원분야(’18) : Emerging Materials Innovation
- (세부주제1) Graphene for device application
- (세부주제2) Emerging 2D materials (Non-graphene): synthesis, characterization and applications
- (세부주제3) Semiconductor nanostructures and applications
- (세부주제4) Novel composite materials and structures
지원기간 : 5년(3+2) * 3년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선정규모 : 2개 과제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70백만원 내외 (간접비 포함)
간접비 고시비율이 7%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간접비 고시율을 넘지 않아야 함
상기 사업비는 2018년도 예산현황을 고려하여 삭감 등 조정될 수 있음
일본, 중국 측 연구자는 해당 국가(NSFC 및 JSPS)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지원함(국내 연구자는 국내 연구비를, 상대 측 연구자는 상대국 연구비를 사용)
지원대상 : 해당 연구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의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연구자 교류경비(40% 이상), 공동세미나 개최경비, 공동연구 수행경비 등 기타 연구비 계상기준은 【참고.1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참고
라. 신청기간
[연구자 신청] 2018.1.10.(수)~1.24(수) , 18:00 한
상기 마감일은 3국 공통임(중국, 일본에서도 당일 동시 마감됨)
마감일의 경우 접속 증가로 서버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아니함
[소속기관 확인] 2018.1.10.(수)~1.25(목), 18:00 한
소속기관 확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