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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
작성자
이혜진
작성일
2017.10.26
최종수정일
2017.10.26
조회수
837
분류
부처명
공고기관
링크URL
http://pms.gbsa.or.kr/ext/info/info_02_01.jsp?cmd=detail&ANNC_NO=20170008&pageNo=&mode=&cmd=&menuId=2&leftId=2&search_key=1&search_string=
게시글 내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17-1023호



2017년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추가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2017년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추가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ICC85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6pixel


□ 전담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규모 : 1개 사업, 총 1.5억원 내외

구  분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

사업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개발을

위한 RFP 지정공모

지원금

총 예산

3억 원 이내

과제당

연간 1.5억 원 이내

민간부담

총 사업비의 40%이상 매칭

(현금+현물, 기업규모 별 현금매칭비율 상이)

사업기간

2년

구성형태

학, 연, 학연, 학산, 연산 등

(기업 단독 수행 불가)

특이사항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의 기업에게

해당 기술 이전 필수이며, 실시기업에게

기술료 징수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없이 적용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ICC86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6pixel


□ 사업개요

  ㅇ 목   적 : 미래 섬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개발을 통해 섬유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및 섬유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ㅇ 지원기간 : 2년(협약일로부터 24개월)

※ 1년 단위 협약체결 후, 연차평가를 통한 계속지원여부 결정

  ㅇ 도지원금 : 1.5억 원 이내/년 (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총 사업비에서 도비 60%이내, 민간부담금 40% 이상(상세사항은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참조)

※ 본 사업을 수행할 비영리기관의 경우, 사업비 중 간접비는 직접비 현금합의 7%이내에서 계상 가능


□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3억 원 이내

  ㅇ 지원내용([별첨 8] 참조

주제

천연복합무기체를 적용한 유아동용 친환경 섬유 제품 개발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

    - 학 또는 연 단독 사업도 가능하며, 학?연, 학?산, 연?산 등의 컨소시엄을 통한 추진체계 구성도 가능

기업 단독 기술개발사업 추진 불가

  ㅇ 참여기관 : 전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기업

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 사업 공고일부터 사업종료일(협약 종료일)까지 소재지 조건유지 하여야 함.

참여기관이 되는 기업이 민간부담금을 매칭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게 우선 실시권이 있으며, 비영리기관 단독 또는 비영기관 간 공동연구의 경우는 경기도 소재 기업에게 반드시 기술실시권을 이전해야함

  ㅇ 위탁기관 : 전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참고1] 등록공장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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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ㅇ 도 지원금 : 지원과제 당 총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ㅇ민간부담금 : 경기도 지원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 ~ 30% 이상을 현금부담 해야 함

주관기관 유형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현물 및 현금)

중소·중견기업

해당사항 없음

대기업

해당사항 없음

 

대학, 연구기관 등

40% 이상(현물 출자)

*비영리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만 해당

40%(현물 30% + 현금10%)이상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


[참고2] 사업비 계상 예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6)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00,000,000원

16,667,000원

50,000,000원

166,667,000원

비  중

60%

10%

30%

100%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 이행보증보험 가입


  ㅇ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에서 도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ㅇ다만,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지원프로세스


 

사업공고

 

· 「섬유산업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 공고

전담기관

 

 

 

 

 

사업신청 / 서류검토

 

·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주관기관, 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 평가 대상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전담기관

 

 

 

 

 

선정평가

 

· 기술성,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평가위원회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과제선정

 

· 선정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전담기관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주관기관

 

 

 

 

 

협약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비 지급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전담기관

 

 

 

 

 

진도점검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및 과제추진실적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① 연차평가

 

①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차평가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만 해당)

②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② 최종평가

 

 

 

 

 

사업완료

 

·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금·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후관리

 

· 사업화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종료 후 3년)

주관기관 ↔ 전담기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성과물 귀속 및 기술료 징수


  ㅇ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ㅇ 다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정액기술료를 징수(도 지원금의 10% ~ 40%)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참고3]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세부내용 『별첨4』참조)

 

 

 

① 정액기술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30%

대기업

-

총 도 지원금의 40%

대학, 

연구기관 등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의 규정 적용

-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 징수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 40%)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 징수대상: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 기술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경기도 공고 제2013-1241호, 2013.10.017.) 에 준용하여 진행함


  ㅇ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비영리기관 단독 주관 또는 비영리기관 간의 공동연구일 경우, 경기도 소재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해당 실시기업이 전담기관에게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됨


□ 신청제한


  ㅇ전산등록 마감일(2017. 11. 20.(월))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2014. 11. 22. 이후 창업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


    ③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④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⑦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⑧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기관 기본사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⑨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ICC8A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46pixel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14부 및 첨부서류)

10. 23(월). ~

10.23.(월)~11.22(수) 18:00까지

11.20(월)~11.22(수) 18:00까지

http://pms.gbsa.or.kr

http://pms.gbsa.or.kr

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ㅇ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7. 11. 22(수).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메뉴에서 다운로드


인터넷 전산등록

  ㅇ전산 등록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ㅇ전산 등록기간 : 2017. 10. 23(월). ~ 11. 22(수). 18:00 까지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ㅇ제출기간 : 2017. 11. 20(월). ~ 11. 22(수). 18:00 까지 (마감시각 엄수)

  ㅇ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우편접수처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지원본부 기술혁신지원팀

    - 방문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지원팀

  ㅇ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전산접수증 1부

※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사업계획서 14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③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 시, 소정양식,『별첨6』참조)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7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⑧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4』참조)


[참고4]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②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7.08.09.)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경기도가 선정한‘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5점)

• 경기도가 선정한‘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2점)

• 경기도가 인증한‘일하기 좋은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2점)

• 경기도가 인증한‘G-노사상생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2점)

•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선정한 ‘고령자친화기업’이 주관하는 과제(2점)

전국품질경연대회‘우수상’을 수상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수상 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2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주관하는 과제(2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고용창출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2점)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3점)(※섬유분야 실용화기술개발사업만 적용)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7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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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ㅇ 선정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17년 10월)

전산?서류접수

(‘17년 11월)

현장조사

(‘17년 11월)

선정평가

(‘17년 11월)

 

 

 

 

 

 

 

과제착수 및 자금지원

(‘17년 12월)

협약

(‘17년 12월)

지원과제 선정

(‘17년 11월)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선정평가기준


  ㅇ 기술성 평가(50) : 기술내용의 혁신성?차별성(30), 사업내용의 적합성(10), 목표 달성 가능성(10)


  ㅇ 사업성 평가(57) : 사업화 가능성(30(35)), 기술성?목표달성가능성(15(13)), 사업계획의 적정성(5(2)), 가산점(7)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 단독 또는 비영기관 간 공동연구인 경우, 사업성평가 기준은 괄호의 배점기준(35, 13, 2)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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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ㅇ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과제선정 취소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PMS 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하는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적용규정


  ㅇ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별첨1] 참조)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별첨2] 참조)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별첨3] 참조)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별첨4] 참조)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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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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