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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상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이혜진
작성일
2017.10.19
최종수정일
2017.10.19
조회수
762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web.kma.go.kr/notify/notice/list.jsp?bid=gongzi&mode=view&num=1192165&page=1&field=&text=
게시글 내용

「산업표준화법」제5조제3항에 따라 기상분야 산업표준(KS) 협력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기상청장

 1. 표준개발협력기관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산업표준의 제정 등)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기상청 고시 제2017-5호)

   
 2. 자격요건
 □「산업표준화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협회?조합 또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3. 지정분야
 □ 기상분야 전문위원회

연번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KS 표준수()

국제대응 TC/SC

1

기상

기상

8

ISO TC146/SC5
ISO TC180/SC1


 4. 신청서 양식 및 구비 서류

  ○ 지정신청서 [붙임1 참조]
   - 표준분야 및 표준번호 목록 기재 [붙임2 참조]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인력 현황
   -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붙임3 참조]
 
 5. 신청서 접수기간: 2017. 10. 16.(월) ~ 10. 25.(수)
  ※ 공고기간: ’17.10.16.∼10.25.(10일간)


 6. 지정절차

  ○ 서류평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형식요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 검토
  ○ 현장평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담당자 인터뷰 등 실시

  ※ 다만, 신청기관이 기상청장이 지정한 기술문서심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함(이 경우, 서류평가 시 현장평가 사항의 평가를 병행함) 

  ○ 위원회심의: 7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심의
  ○ 공고: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통해 게시
    * 선정결과 공고: 2017. 11. 6.(월) (예정)
    * 지정절차 및 선정결과 공고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처: 기상청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
  ○ 제출방법: 우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 (우편번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이메일(rysuho@korea.kr 또는 kirogi99@korea.kr)
    * 우편·이메일 접수시 접수 기간내에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8. 참고사항
  ○ 기상청 소관 기상분야는 산업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등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 등 실시)을 겸하도록
     운영
하고 있음

  ○ 이에,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간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3 참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3항(산업표준심의회)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간사 등)
     √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기상청 고시 제2017-5호)


 9. 기타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신청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 02-2181-0713, -0719)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정신청서
[붙임2] 표준 목록
[붙임3]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첨부
[붙임1] 지정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