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기상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7.10.19
- 최종수정일
- 2017.10.19
- 조회수
- 76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eb.kma.go.kr/notify/notice/list.jsp?bid=gongzi&mode=view&num=1192165&page=1&field=&text=
- 게시글 내용
-
「산업표준화법」제5조제3항에 따라 기상분야 산업표준(KS) 협력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기상청장1. 표준개발협력기관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산업표준의 제정 등)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기상청 고시 제2017-5호)
2. 자격요건
□「산업표준화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협회?조합 또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3. 지정분야
□ 기상분야 전문위원회연번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KS 표준수(종)
국제대응 TC/SC
1
기상
기상
8
ISO TC146/SC5
ISO TC180/SC1
4. 신청서 양식 및 구비 서류
○ 지정신청서 [붙임1 참조]
- 표준분야 및 표준번호 목록 기재 [붙임2 참조]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인력 현황
-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붙임3 참조]
5. 신청서 접수기간: 2017. 10. 16.(월) ~ 10. 25.(수)
※ 공고기간: ’17.10.16.∼10.25.(10일간)
6. 지정절차
○ 서류평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형식요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 검토
○ 현장평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담당자 인터뷰 등 실시
※ 다만, 신청기관이 기상청장이 지정한 기술문서심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함(이 경우, 서류평가 시 현장평가 사항의 평가를 병행함)
○ 위원회심의: 7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심의
○ 공고: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통해 게시
* 선정결과 공고: 2017. 11. 6.(월) (예정)
* 지정절차 및 선정결과 공고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처: 기상청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
○ 제출방법: 우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 (우편번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이메일(rysuho@korea.kr 또는 kirogi99@korea.kr)
* 우편·이메일 접수시 접수 기간내에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8. 참고사항
○ 기상청 소관 기상분야는 산업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등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 등 실시)을 겸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이에,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간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3 참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3항(산업표준심의회)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간사 등)
√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기상청 고시 제2017-5호)
9. 기타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신청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 02-2181-0713, -0719)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정신청서
[붙임2] 표준 목록
[붙임3]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