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공고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7.10.30
- 최종수정일
- 2017.10.30
- 조회수
- 810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과제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다 음 -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년 10월 27일~ 2017년 11월 27일 18:00까지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수는 16:00 마감)
* 접수완료를 위해 시스템 접수와 방문 접수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 접수마감 18: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상 접수 미완료, 평가자료 업로드 미완료 또는 접수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가능
2. 공모 개요: 식품 등 안전관리 (3과제, ‘18년 정부출연금 11.5억),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과제, ‘18년 정부출연금 2.5억)
3. 접수방법: 시스템 접수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 우편 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송부 요청4. 접수 전 고려사항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관 또는 협동(세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mfds.go.kr) 내 접수
연구관리시스템 접수완료 후 연구관리TF팀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 시스템 접수
가)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참고4)을 참고하여 시스템 접수
※ 접수마감일(‘17. 11. 27.(월) 16:00)까지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 입력?등록
※ 시스템 내 계획서 입력 시 기재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접수 마감일 전에 미리 입력하는 것을 권장
나) 업로드 파일
①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제출용) 1부
※ 양식은 [별지서식1]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식 참조
②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1부
※ 양식은 [별지서식1]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식 참조
③ 제출용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용 계획서와 평가용 계획서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다) 업로드 확인 후 「접수완료」를 해야 접수가 완료됨○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 제출서류
① 접수증 *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②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③ 제출용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원본 1부
※ 제출용 계획서의 표지는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연구기관장의 직인 포함
※ 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 완료를 위해 시스템 접수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진행해야 함
※ 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 우편접수로 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송부 요청○ 발표용 PPT 파일 업로드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함)
- 발표평가 대상자 및 발표일정은 추후 공지6.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관련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 공고시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분야가 재공고 되더라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발표평가 대상자 및 관련사항* 추후 공지 예정
* 발표서식, 발표자료 제출방법, 발표장소 및 일시 등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
- 문의전화 : 043-719-6103, 6110 (Fax. 043-719-6100)
- 시스템문의 : 043-719-6105, 4199
※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문의7. 향후 추진일정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