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재공고-제25호] 2017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이세영
- 작성일
- 2017.09.11
- 최종수정일
- 2017.09.11
- 조회수
- 83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17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 시행을 재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사업추진 근거?「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건설기술 진흥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 지원대상 과제기술분야과 제 명연구기간(개월)출연금(백만원)과제유형재공고기간건설메가스트럭처 자립건설 기술개발사업기획`17.9~`19.2(18개월)190기획연구`17.8.31~`17.9.11(11일)※ 연구목적 및 범위, 내용 등 상세 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첨부 시행 공고 안내서에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4. 신청자격?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제2항에 의한 기관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접수방법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문의처 : 담당부서별 담당자(031-389-6내선번호)과 제 명접수처담당자(문의처)?메가스트럭처 자립건설 기술개발사업 기획국토인프라실(2층)김희주(389)? 신청서 접수일정재공고기간인터넷 입력신청서 접수’17. 8. 31(목) ~ ‘17. 9. 11(월)’17. 8. 31(목) ~ ‘17. 9. 11(월) 15:00까지’17. 9. 11(월) 18:00까지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재공고-제25호) 2017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