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문(사업명:425사업)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7.09.13
- 최종수정일
- 2017.09.13
- 조회수
- 776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문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18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주관 체계개발로
신규 착수 예정인 사업(사업명 : 425사업)의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안서 공모 계획임.■ 사업 개요
’18∼’00년간 0,000억원을 정부투자하여 위성체계를 국과연 주관으로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
■ 사업명
425사업
■ 사업 추진일정
- 제안서 공고 : 2017. 9. 12
- 제안서 접수 마감 : 2017. 10. 23
- 제안서 평가 : 2017. 11월 중
■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정
- 일시 : 2017. 9. 15(금), 13:30 ~ 16:40
- 장소 : '3.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참조■ 제안서 제출사항
- 제출자료 : 시제제안서 및 관련 자료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처 : '4.제안서 제출사항' 참조
※ 공문과 함께 국과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 시 국과연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 제출마감 : '17년 10월 23일(월), 17:00
※ 마감 이후에는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