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4단계 기본계획 과제수요조사 실시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7.09.13
- 최종수정일
- 2017.09.13
- 조회수
- 66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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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낙동강 물환경 개선과 유역환경 관리 정책의 과학적 지원을 목적으로 환경기초조사사업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 5년 단위 단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단계 기본계획(‘13~’17)은 금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의 과학적 지원과 수계 특성 분석 및 현안 해결 중심의 연구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체계, 성과를 분석하고 추진내용을 보다 개선하여, 낙동강수계 물환경 개선과, 유역관리정책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4단계(‘18~’22) 기본계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부, 지자체, 낙동강권역을 비롯한 국내 물환경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4단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신규 연구과제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연구 분야 는 ①수계 내 유해물질 관리 및 먹는물 안정성, ②건강한 물순환 체계 마련 및 유역환경관리, ③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수생태계 보전관리 3개 분야이며, 수요조사의 세부일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으로,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4단계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 될 수 있도록 이번 실시되는 연구과제 수요조사에,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017. 9. 8
낙동강수계관리위원장
□ 조사기간 : 2017. 9. 8(금) ∼ 2017. 9. 18(월)
□ 대 상 자 : 국내 물환경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 방 법 : 수요조사서 작성 후 E-mail 회신
□ 문 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한솔 전임연구원 (02-2284-1322)
* e-Mail : demian0662@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