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연구용역 입찰공고(특정대기유해물질(3종)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II))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7.09.21
- 최종수정일
- 2017.09.21
- 조회수
- 660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318호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특정대기유해물질(3종)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II)
나. 용역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원 홈페이지(알림·홍보-입찰공고) 참조]
? 대상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 조사
* 대상물질 : 스티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 대상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배출원 관리 정책사례 조사
? 대상물질의 국내 배출특성, 대기거동 등 조사
- 국내 배출량 및 배출원 조사
- 배출원으로부터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실태 현장 측정
- 대상업종 : PRTR 자료를 통한 사용시설 및 배출시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망 자료 분석을 통한 대기 중 농도 분석
- 발생공정, 제어기술 현황 및 방지시설 설치로 인한 저감효과 분석
?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 국내·외 현황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안) 제시
-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라. 예 산 액: 131백만원(부가세포함)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생략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29일(금요일) 15:00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본관 107호)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원 연구지원과(☏ 032-560-7052) 및 대기공학연구과
(☎ 032-560-7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