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명저번역지원사업 지정도서 추천 및 접수 안내(~11.30)
- 작성자
- 유현영
- 작성일
- 2017.09.12
- 최종수정일
- 2017.09.12
- 조회수
- 101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안녕하십니까, 인문사회연구진흥팀입니다.
차년도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지정도서 공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도서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도서를 지정하기 위해 번역이 필요한 학술명저에 대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된 도서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번역대상 지정도서로 선정됩니다.▣ 지정도서의 범주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전학문 분야의 명저 대상
? 지식?정보화 사회에 진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상 및 사회상 정립에 도움이 되는 도서
? 시장성이 없어 시중 출판사에서 번역·출간하기 어려운 학술도서 중 반드시 번역될 필요가 있는 도서
? 학술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도서
? 이미 번역되었으나 오랜 시간의 경과 및 불완전한 번역 등을 사유로 재번역이 필요한 도서
? 연구기간 내 번역 가능한 도서(*지원기간: 2년 혹은 3년)
? 한국어 번역권 체결이 필요 없는 도서
? 국내 학술 연구 현황에 비추어 번역이 시급한 도서
? 원전에 의한 직접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역본을 통한 보완 인정※ 대학전공서적(전 학문분야)이나 상업적인 도서는 지정도서에서 제외함
※ 국학고전의 경우 한국고전번역원 등에서 지원하는바, 본 사업에서는 제외함
※ 저작권법 제40조 1항에 따라 저자 사후 70년 이상인 공공 저작권 저서 우선 추천(번역권 체결이 불필요한 도서)
▣ 지정도서 추천기간 및 확정/공지
? 추천기간 : 2017년 9월 11일(월) ~ 2017년 11월 30일(목) (총 81일간)
? 최종확정 및 공지 : 2018년 1월 중 홈페이지 공고▣ 지정도서 추천방법
?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lhw0203@nrf.re.kr
? 붙임2의 기존 지정도서 목록을 확인 후,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로 추천 요망
▣ 문의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진흥팀 서현수/이현우 (042-869-6207/6202)
붙임1. 명저번역지원 지정도서 추천서 양식
붙임2. 기존 지정도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