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연구용역 재입찰공고(중국 한반도 전문가의 한반도 인식과 특징 연구)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7.08.31
- 최종수정일
- 2017.08.31
- 조회수
- 480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공고번호 : 20170830
<연구용역 재입찰공고>
1. 입찰건명 : 중국 한반도 전문가의 한반도 인식과 특징 연구2. 사업예산 : 금 오천만원정(₩50,000,000) 이내 (VAT 포함)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5개월4. 계약체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최저가 기준 입찰 아님) 준용
5.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2년간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구비조건 자격 충족 업체
6. 입찰등록 마감일시와 장소 (우편ㆍ택배접수 불가)
- 2017. 09. 04(월) 14: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산업연구원 1119호 예산실)
(제안서 평가 프리젠테이션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현금 또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입찰보증이행각서 제출
- 낙찰업체의 계약 포기시 입찰보증금 (현금 또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연구원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않음.
※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기간의 변경, 일시지체 등의 경우는예외
8.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http://www.alio.go.kr)
-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제안서 평가결과 최적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 의거 제안서(80점)와 가격(20점)에 대하여 종합평가(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가격(20점)은 내부지침에 의거 사업예산금액의 75% 까지 점수부여.
-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과 가격의 종합평가결과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선순위자와 협상 완료시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치 않음)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2015.9.2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11. 입찰등록 구비서류 : 붙임파일 참조
12.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은교 부연구위원(044-287-3828), 입찰·계약관련 사항은 오원찬(044-287-38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08월 30일
산 업 연 구 원 장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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