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도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3차 공고(재공고)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7.09.05
- 최종수정일
- 2017.09.05
- 조회수
- 73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 제2017 ? 44호
기상청에서는 기상.기후.지진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 및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확산을 위해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9월 7일(목)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공고명: 2017년도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3차 공고(재공고)
? 지원사업: 기상예보기술, 지진화산기술
2.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내역사업명
분야
신규과제 추진계획
품목지정
자유공모
연구 지원 사항
비고
기상예보기술
예보
-
70백만원
(1개 과제)
○ 자유공모과제
- 총 연구기간: 1년
- 1개 과제에 70백만원 이내 지원
지진화산기술
조기경보
250백만원
(2개 과제)
-
○ 품목지정과제
- 총 연구기간: 1년
- 과제당 연구비: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참조
융복합
130백만원
(1개 과제)
합 계
380백만원
(3개 과제)
70백만원
(1개 과제)
* 지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추진일정
? 사업 공고: ’17. 9. 1.(금) ~ ’17. 9. 7.(목)
? 접수 기간: ’17. 9. 1.(금) ~ ’17. 9. 7.(목) 16:00까지
? 신청방법: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총괄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입력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17. 10. 12.(목) ~ ’17. 10. 27.(금)
? 협약 및 과제착수: ’17. 11. 1.(수) ~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가능, 변경 시 연구관리시스템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4.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부서
지원분야
기술개발
지원본부
R&D사업실
?기상예보기술
070-5003-5322
(김석철 대리)
?지진화산기술
070-5003-5325
(전지혜 주임)
※ 기상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 사업관리기준 등 본 사업에 관계된 법령 및 규정 등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