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 국가 농업 R&D 어젠다 연구개발사업 정기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7.09.21
- 최종수정일
- 2017.09.21
- 조회수
- 59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공고개요 ㅇ 사 업 명 : 2018년 국가 농업 R&D 어젠다 연구개발사업
ㅇ 공모과제 :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종 변화 실태 및 반응 영향평가』등 256과제
ㅇ 응모자격 : 농진청 소속기관, 대학, 산업체, 국공립·민간연구소, 도원?센터 등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 소속(정규직)인 자
ㅇ 공모 및 접수기간 :'17.9.21.(목) ~ 10.20.(목) 17:00 까지
ㅇ 평가일정
- 1차 온라인평가 : '17.10.27.(금) ~ 10.31.(월)
- 2차 발표평가 : '17.11.13.(월) ~ 11.17.(금)
ㅇ 발표평가 장소 및 세부일정표 추후 공고(응모 마감 후)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등 이용신청방법 1. 비회원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에 연구원 가입
2.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3. 연구과제 응모
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나. 연구과제 (메뉴바 상단 왼쪽) 클릭
다. 과제선정관리 메뉴 중 연구과제선정 클릭
라. 주관과제응모 클릭
바. 신규작성 클릭
사. 새로운 작성화면에서 필수정보 입력 (* 표시항목)과 내용을 필히 기입
아. 작성한 작성한 연구책임자 응모신청서와 NTIS 유사중복성검토 파일 업로드
자. 정보저장접수방법 ㅇ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주관과제응모]란에 연구과제제안서 파일을 등록하여야함
※ 2017.10.19.(목) 18:00까지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NTIS 유사중복성 검토자료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유의사항 ㅇ 다음 해당자는 과제응모가 제한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 또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과제응모를 할 수 없음
* 과제참여 제한자가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대통령령 제24474호)을 초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연구자는 응모할 수 없음
-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은 해당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 협약 후 1년 이내에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 시 소속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응모할 수 없음
ㅇ 응모된 과제는 평가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ㅇ 과제응모시 과제명은 과제제안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과제제안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상이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응모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됨
ㅇ 문의사항은 해당 어젠다 담당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
-RFP의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