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서울교육종단연구(SELS2010) 정책연구(2차)」연구팀 재공모 안내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7.08.25
- 최종수정일
- 2017.08.25
- 조회수
- 883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1. 사업명 : 2017년 서울교육종단연구 정책연구과제(2차)
[과제 1] 서울교육종단연구(2010) 고교졸업 이후 및 신규 코호트 조사 설계 연구
[과제 2] 『서울교원패널』기초 설계 및 설문 문항 개발 연구2.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 기간 : 2017. 9. ∼ 2017. 12. (4개월 이내)
? 연구 추진 방식 : 공모에 의한 과제위탁
? 연구비 : 각 20,000천원 이내
3. 연구팀 재공모
가. 공모 기간 : 2017. 8. 22.(화) ∼ 9. 4.(월)
*산학협력단 담당자 확인 및 수정을 위하여 9월 1일(금)까지 확인요청 바랍니다. 확인 검토 후 4일 오전까지 공문요청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나. 참여 자격
? 연구책임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인 자? 공동연구원
-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하며, 타 시?도 근무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로 참여 가능
? 응모 제한
-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당해년도 위탁연구과제 수행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자격으로 단 1회만 참여 가능)
- 서울시교육청 및 우리 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일 현재 연구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다. 서류 제출
? 제출내용 : <서식 1, 2, 3>
순
구분
내 용
비고
1
<서식 1>
연구제안서(※직인 날인 후 제출)
-인적사항, 개요, 연구 계획, 연구비 산출내역서
한글파일 PDF파일
2
<서식 2>
확약서
PDF파일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연구자 개인별 서명 후 제출)
PDF파일
? 제출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에서 공문시행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유의사항 : 첨부파일 용량이 큰 경우 <서식>파일을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교육연구사 윤완석, sobersiz@sen.go.kr, ☏02-3111-269)
? 작성요령
- 연구과제 제안서[붙임1,2]를 반드시 참조
- 연구비 산출내역서는 아래 내용 및 [서식 1]의 <참고 1,2>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연구비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산정 비율 : 연구비 총액의 60% 이내
·협의회비 : 연구비 총액의 10% 이내
※ 기타 사항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2017.7.26.타법개정)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
? 연구팀 응모 시 유의사항
- 1인 1과제를 초과하여 응모할 수 없음.
- 연구과제 제안서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명 및 연구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응모된 연구계획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대학 교수(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가 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시 연구용역 계약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과 본원의 장이 체결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연구를 추진함
2. 연구팀 선정 통보 및 계약 체결
가. 선정 통보 : 2017. 9. 8.(금) 이후, 선정팀 개별 통보 및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나. 계약 체결
? 체결 담당 부서: 우리 원 재정지원과
? 계약 체결 기한: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 계약 대상자: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나 이에 준하는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