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용역 긴급입찰공고(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 관리 강화방안 연구)
- 작성자
- 이세영
- 작성일
- 2017.09.11
- 최종수정일
- 2017.09.11
- 조회수
- 820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337호
연구용역 긴급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 관리강화 방안 연구용역
2. 집행기관명 : 국토교통부
3. 용역개요
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나. 사업예산 : 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전체 6개월
4. 입찰참가자격(아래 ‘가~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비영리법인의 경우 ‘가~나’ 조건을 충족하면 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 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제출 요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배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라.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업체부터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6.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입찰 안내에서 Download(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
나. 입찰참가 및 서류제출
? 입찰참가 구비서류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를 참조)
- 입찰관련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받은자) 각 1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서 각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제안관련서류 : 제안서 10부(원본1부 포함), 제안요약서 10부,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별도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기한 : 2017. 9. 20(수), 17:00까지
? 서류제출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세종시 정부청사 6동 552호)
※ 입찰참가신청서와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입찰등록시 사용인감 지참)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업체)은 입찰보증금(입찰보험증권)으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경리재산팀)에 제출
다.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일정 및 장소는 입찰마감 후 개별 통보
라.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 일시 : 2017. 9. 27(수), 15:00(변경시 개별통보)
?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세종시 정부청사 6동 552호)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8.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업체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공지
나.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라.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제안요청서 별지2호 서식참조)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바. 전자정부법 제2조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 18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대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원 포함)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아. 입찰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044-201-3182), 제안서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8)에 문의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입찰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