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정형 과제 선정 계획 3차 공고(요르단, 방글라데시)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7.08.02
- 최종수정일
- 2017.08.02
- 조회수
- 107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교육부 공고 제2017-200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정부와 국내 대학 공동으로 대학의 자원 및 학문적, 교육적 역량을 활용하여 저개발국의 고등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정형 신규과제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3차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8월 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 상 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 무 제
1. 사업 목적
○ 국내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저개발국의 고등교육 역량강화에 기여
2.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학과(또는 단과대학) 구축 및 리모델링 지원(필수) +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선택)
○ 신청 대상 : 국?공?사립대학(전문대 포함) 및 대학-대학, 대학-전문대학간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은 1개로 인정)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 대상이나, 경영부실, 학자금 대출 제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학구조개혁평가 D, E 등급 대학, 대학평가 인증유예 또는 인증효력정지 대학은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재정지원 제한 기간, 유예?효력 정지 기간은 국고 미지원, 학교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
- 특별법에 의해 대학과 동일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대학-대학(전문대학) 등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
- 시?도 교육청, 기업, ODA 관련 민간단체 등은 동 사업을 지원하는 참여기관 형태로 참여 가능
○ 지원 규모 : 2과제 내외 선정?지원, 단 18년도 예산 확정 이후 최종 결정
-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상황,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지원 예산 : 대학별 연간 400백만원 내외 지원
○ 지원 조건 : 기존 대응투자는 폐지하되, 연 1회 이상의 학생 봉사단 파견, 사업참여자의 적극적 사업수행을 위해 강의시수 조정 등 사업단 특성에 맞게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을 사업계획에 제시(선정평가 시 반영)
○ 지원 기간 : 2018년 4월 ~ 2022년 3월 (4년간)
* 총 사업기간을 2단계로(2+2년) 구분하여 2년 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4년 지원
○ 프로그램 : 수원국 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학과 구축 또는 리모델링을 필수로 지정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1개 이상 프로그램을 대학이 자유롭게 지정 가능
* 반드시 필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현지상황을 고려한 기초 교육, 산학, 보건, 위생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운영
※ 붙임 1. 2018년도 국제협력 선도대학 지정형 과제 선정 계획 참조
(공고내용은 동일함. 공모 및 선정심사 일정은 조정)
3.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신청대상 대학의 사업추진 역량 및 사업목표, 사업내용, 지원체제, 성과확산 등 사업추진계획을 지표로 설정
영 역
평가항목
사업추진 역량
?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계획
? ODA 사업경험 및 추진실적
? 수원국?현지협력대학 등과의 네트워크
사
업
추진
계
획
사업목표
?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지표) 설정의 타당성(국정과제, 교육 주요정책과의 관련성, 유엔 SDGs, 유네스크 Education2030 교육의제에의 기여가능성)
? 수원국가 및 지역 정책과의 부합성
? 수원기관 상황 및 요구와의 부합 여부
사업내용
? 사업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 및 적절성
(기관현황 및 수요분석, 타당성 조사 여부 포함)
? 사업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 사업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지원체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
? 사업관리 체계의 효율성
? 물적 인프라의 효용성
? 예산 편성의 목표 부합성
? ODA 관련 기관(KOICA, EDCF 등)?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방안
성과확산
? 성과 확산방안의 적절성
? 부정적 요소에 대한 해소의지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5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지표 활용
※ 평가항목별 구성 및 비중 등은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
○ 선정 절차
단 계
내 용
시기
서면 평가
?신청 대학 사업계획서를 서면평가하여 최종선정 사업단의 일정배수를 2단계로 추천
‘17.8
구두 평가
(발표 평가)
?서면평가 추천 사업단 대상 계획서 발표 및 Q&A
?필요시 신청대학간 컨소시엄 구성 권고
‘17.8
최종 확정
?국제협력 선도대학 최종 선정
‘18.1
※ 신청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와 구두평가를 통합하여 실시 가능
4.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부(원본, 첨부자료* 포함)
* 사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제출 서류 양식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에서 다운로드
○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종이문서의 경우 원본 1부 제출
* 국내 복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대학 명의로 신청서 제출 (컨소시엄 당 하나의 신청서만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개도국협력팀
* (137-748)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 제출 기한 : 2017년 8월 1일(화) ~ 8월 17일(목) 18:00까지
* 주관기관 승인 및 우편접수(소인분) 마감은 8월 18일(금)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공문서 요청 8월 16일(수)까지 신청 마감)○ 관련 문의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김진아 사무관(주관기관, 044-203-6766)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개도국협력팀 곽환 팀장, 강동섭 책임연구원(02-3460-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