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신규과제 재공모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7.08.04
- 최종수정일
- 2017.08.04
- 조회수
- 120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나. 사업목적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근본적·과학적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개발, 깨끗한 대기환경의 실현과 미세먼지 대응 신산업 창출을 동시 지원
?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발생원별 효과적 집진?저감, 측정?예보, 보호?대응 등 4대 분야로 나누어 위해성 해소에 초점을 맞춘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다. 사업내용
? (발생?유입) (초)미세먼지 생성?변환 메커니즘 규명 및 미세먼지 해외유입량과 국내 주요 오염원별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규명
? (측정?예보) (초)미세먼지 입체감시 기술 개발 및 한국형 (초)미세먼지 예보모델 개발
? (집진?저감) 대?중소사업장 특성에 맞는 저감기술 개발 및 실증
? (보호?대응) 생활환경 (초)미세먼지 노출 저감기술 개발 및 인체건강영향 평가
2. 선정계획
가. 선정규모 : 4대 분야(7개 RFP) / 7개 과제 내외
※ 과제 종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하되, RFP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예. 세부과제 4개 내외 구성) 이를 따름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나. 분야별 신규과제 재공모 개요
분야
RFP번호
RFP명
선정
과제 수
RFP별
지원규모
[1. 발생·유입]
(초)미세먼지 생성 및 오염원 규명
2017-미세먼지-1-1
스모그 챔버를 이용한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총괄) 1개 과제 내외
`17년 10억원 내외
/총 3년 이내
2017-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 입체감시를 위한 항공측정 시스템 구축
(단위) 1개 과제 내외
`17년 5억원 내외
/총 2년 이내
2017-미세먼지-1-3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량적 기여도 규명
(총괄) 1개 과제 내외
`17년 13억원 내외
/총 3년 이내
[2. 측정·예보] (초)미세먼지 입체감시 및 예보기술 개발
2017-미세먼지-2-1
동아시아 기상·대기질 관측망 자료 실시간 통합 및 한국형 미세먼지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
(총괄) 1개 과제 내외
`17년 26억원 내외
/총 3년 이내
[3. 집진·저감] 사업장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2017-미세먼지-3-2
제철소 소결로용 건식 탈황 및 저온 SCR 탈질촉매 연계 기술개발 및 실증
(총괄) 1개 과제 내외
`17년 7억원 내외
/총 3년 이내
2017-미세먼지-3-3
중소사업장 SOx, NOx 입자전환 및 고점도 입자상물질 여과집진시스템 개발
(단위) 1개 과제 내외
`17년 3억원 내외
/총 3년 이내
[4. 보호·대응] 국민생활 보호·대응 기술 개발
2017-미세먼지-4-5
미세먼지·황사 건강피해 예방관리 및 보건용마스크 효용성 연구
(단위) 1개 과제 내외
`17년 1억원 내외
/총 1년 이내
3. 신청자격
?기관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세부/단위과제 기준)
※ [참고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참조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17. 8. 2(수) ~ ‘17. 8. 14(월) 17:00
(주관기관 담당자 확인 및 승인요청 마감: 8월 11일(금) 오전 10시)나.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신청해야 함
?(사업단 온라인) : ysshin@kist.re.kr로 제출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2개 파일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②~⑨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②∼⑨)를 합본하여 사본 각각 15부 제출
※ 총괄(+세부)/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or 단위+위탁의 경우 총괄/단위/세부별로 정리하여 총괄/단위기관에서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02792)
※ `17.8.14(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 ? 오프라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