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도 5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연장공고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7.08.18
- 최종수정일
- 2017.08.18
- 조회수
- 71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7-49호
2017년도 5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연장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 규모 : 2개 분야(3개 RFP) / 3개 과제 내외 /14억 원 내외
※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30%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세부사업
RFP
번호
RFP명
선정
과제 수
RFP별
지원규모
줄기 세포/조직 재생
줄기세포 연구?산업화 촉진지원
4
표지인자 도입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확립기술 개발
총괄 1개 내외
연 5억 원 내외 (과제당 5)/ 총 5년(3+2)
줄기세포원천기술확보촉진지원
5
줄기세포 원천기술 개발촉진 및 확보 지원
총괄/단위 1개 내외
연 4억 원 내외 (과제당 4)/ 총 3년
차세대바이오
차세대바이오
사회밀착형지원
8
해외 유입 감염성 해양바이러스 탐색 및 검출 기술 개발
총괄 1개 내외
연 5억 원 내외 (과제당 5)/ 총 5년(3+2)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붙임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단, 3책 5공 이외에 참여율(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복수과제 선정 시) 선정 과제의 임의조정이 있을 수 있음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제출 기간
- ‘17. 8. 17.(목) ~ 8. 28.(월) 17:00 (신청마감일)
산학협력단 담당자 확인을 위하여 미리 검토요청 바랍니다.※ 신청마감일은 접수자가 많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사전에 온라인 접수 신청
※ 연구책임자께서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신 후에는 반드시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관리부서 담당자께 문의하시어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완료하여 주시고, 업로드된 자료의 사본1부를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제출해야 함
- (온라인)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의 총 분량은 가급적 70페이지 내외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각각 2개 파일을 업로드함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②~⑪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저장하여 업로드(업로드 후 pdf선택)
※ 연구자 제출 후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등 ①∼⑫을 합본하여 사본 1부 제출
※ 총괄기관(총괄/단위과제)에서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까지 취합하여 인쇄본을 제출하며, 우편/택배 제출의 경우 마감 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 우편제출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 우편제출 담당자 042-869-7731(김성국), 7764(이준석), 7768(김한나)
※ 직접방문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1층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제출